조합원 입주권 최근 상속 및 증여 목적 감정평가사례
1.관리처분인가 이후 ~ 분양계약 완료전
1) 평가방법
권리가액 +프리미엄(통상 전체기준 평가)
이유는 아직 분양가, 분담금, 권리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사례
(1) 반포동 원베일리
(2) 둔촌동 둔촌주공
(3) 광명 재개발구역 다세대 및 연립주택
(4) 십정동 재개발구역 다세대 및 연립주택
(5) 개포동 개포자치지구 재건축
(6)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구역 내
다세대 주택 등(진주아파트 예정, 진행중.)
2.분양계약 완료후 ~ 준공전
1) 분양가>권리가액인 경우
권리가액+기납부 분담금+프리미엄
2) 권리가>분양가액인 경우
분양가+청산금 잔금의 현재가치+프리미엄
3) 프리미엄
종후 자산시장가치 - 분양가액
4) 사례
(1)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
(2)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3. 준공후 ~미등기이전
1 ) 평가방법
이때는 아파트로 보고 공급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2) 사례
(1) 2년전 경희궁 자이
(2) 사당동 롯데캐슬 골든포레(20년 04월)
(3) 대흥동 신촌 그랑자이
(4)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5) 송도동 더 샵 송도 마리나베이
그간 평가했던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감정평가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쪽지나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댓글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재개발 1=1 입주권 증여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으로 신고시
양도세 추징은 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