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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
1) 수리의 의의
•수리행위란 행정청이 사인의 신고, 신청 등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인이 건축신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2) 수리의 법적 성질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이다. 행정청의 의사 작용으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이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결적 신고)는 기속행위이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것이면 신고의 효과가 인정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수리로 기속행위이다.
《판례》 ◈구 관광진흥법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6두409, 거부청구등취소청구). |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부를 할 수도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수리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015 지방직 9급】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나, 그 수리의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9 지방직 9급】
《판례》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8두10997). 【2011 지방직 9급】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의 법적 성질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이고 등록은 당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판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의 법적 성질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이고 등록은 당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나 법 제4조 제1항의 형식요건의 불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의 거부처분을 당한 신고인은 우선 법 제10조 소정의 행정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의미에서도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이익 있는 것이다(대판 87누308,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 |
3) 수리를 요하는 행정행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일반 | 주민등록전입신고,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유흥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영업자 양도양수 신고), 어업신고, 무도교습소설립운영 신고, 납골당설치 신고, 노동조합설립 신고 |
건축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신고, 도로예정지 건축신고 |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일반 | 체육시설업 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신고, 수산제조업 신고, 축산물판매업 신고, 골프장이용료변경 신고, 숙박업신고,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건축 |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공원구역 내 건물의 소규모 증축신고(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내), 건축신고(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 건축신고(차고증축) |
※ 건축신고 반려행위,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4) 수리의 효과.
•행정청이 사인의 신고를 수리하면, 개별법규에 따라 신고내용을 처리할 의무가 발생한다(행정심판청구서 수리). 또한 신고로서 법률관계가 완성되기도 한다. 수리하기 전까지 일정한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기본법에서 수리의 효과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관할관청이 무도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중에 신청인이 무도교습소를 설립운영하면 법률에 위반된다.
《판례》 ◈주무관청이 무도교습소(사교춤)에 관해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위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대판 90도106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
5) 수리절차
(1) 수리를 요하는 신고
•영업허가 양도양수의 경우 통상 허가관청에 영업양도양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영업허가 양도양수 신고수리의 실질적 법적 성질은 허가로 봄).
☞ 예, 유흥음식점인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신고
•관할 행정청이 양수인의 신고를 수리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도인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함. 【2020 국가직 9급】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8 국가직 9급】
《판례》 ◈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1두7015,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
(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
•사인이 행정기관에 하는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2020 지방직 9급】 【2017 국가직 9급】 【2016 국가직 9급】
•법령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자기완결적 신고)에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게시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신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서를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6) 신고와 수리에 대한 판례
(1) 일반 판례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0 국가직 9급】 【2017 서울시 9급(제1회)】 【2017 지방직 9급】 【2012 국가직 9급】
《판례》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06다17850). |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016 국가직 9급】
《판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8두1099,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어업신고의 법적 성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2017 서울시 9급(제2회)】
《판례》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관할관청이 어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공유수면매립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외된 구역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적법한 수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구역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적법한 어업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99다37382).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2014 국가직 9급】
《판례》 ◈ 노인복지법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06두14537,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
•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판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판 2009두6766,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
②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018 국가직 9급】
《판례》 ◈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체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2014 국가직 9급】
《판례》 ◈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이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93마635). ⇢ 경기도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판례》 ◈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대판 84도2953). 【2012 국가직 9급】 |
(2) 건축신고 관련 판례 ***
•건축신고의 수리가 가장 혼동된다. 종전에는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판례가 나타난다. 【2010 지방직 9급】
•공원구역 10평 이내의 증축,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 차고증축,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등은 경미한 것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신고, 도로예정지 건축신고등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건축신고 반려행위,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
•공원구역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기속행위이다.
《판례》 ◈구 건축법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가 동법시행령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군수는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없는 신고에 대하여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87도449). |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공사.
《판례》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신설동장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반려조치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94누9962, 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
•건축신고(차고 증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판례》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차고의 증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건축주인 참가인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한 이상 참가인은 피고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차고를 증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성북제2동장)가 참가인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참가인은 물론 제3자인 원고 등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98두18435,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 |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판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91누4911,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9 국가직 9급】
《판례》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79누190,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 |
②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2020 국가직 9급】 【2020 지방직 9급】 【2019 국가직 9급】 【2017 서울시 9급(제1회)】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6 국가직 9급】 【2015 지방직 9급】 【2012 국가직 9급】
《판례》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0두14954, 건축신고불가취소). |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2020 지방직 9급】 【2019 국가직 9급】
《판례》 ◈국토계획법이 정한 일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8두49079,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도로예정지에 건축신고를 한 경우. 【2019 국가직 9급】
《판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8두4595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 |
② 건축신고 반려행위의 법적 효과***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020 국가직 9급】 【2017 서울시 9급(제2회)】
《판례》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착공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나아가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주 등으로서는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0두732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020 지방직 9급】 【2019 국가직 9급】 【2019 지방직 9급】 【2017 지방직 9급】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2 국가직 9급】
《판례》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8두167,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