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김동춘 추천 0 조회 45 12.06.16 00: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경증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게층의 18세 미만 등록 재가 장애아동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장애아동수당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확인서류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 경증장애(아동) 수당 수급권자 선정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소득?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경증장애수당

- 기초수급 및 차상위 : 월3만원

- 보장시설입소 : 월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중증 : 월20만원

- 기초수급경증 : 월10만원

- 차상위중증 : 월15만원

- 차상위경증 : 월10만원

- 보장시설입소 중증 : 월7만원

- 보장시설입소 경증 : 월2만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