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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8>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운영계획서(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7.10>
[전문개정 2008.1.28]
영 제6조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8, 2008.3.3, 2010.3.19>
1. 별표 2 제1호 나목(8)중 숙박실의 바닥면적 합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별표 2 제1호 나목(9)의 야영지의 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별표 2 제2호 각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설비의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4. 그 밖에 숙박정원의 증감을 초래하는 시설·설비의 변경
법 제12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설기준 미달사항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8, 2008.3.3, 2010.3.19>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 내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8]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1.28>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련시설 허가·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6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008.3.3, 2010.3.19>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당해 시·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1.28, 2008.3.3, 2010.3.19>
②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8, 2008.3.3, 2010.3.19>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①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수련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 수련시설의 휴지·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7.10, 2010.3.19>
[본조신설 2008.1.28]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개정 2008.1.28>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명시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8]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8]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28]
① 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008.3.3, 2010.3.19>
②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8, 2008.3.3, 2010.3.19>
영 제30조제2항의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