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용어개념:"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의 부가 설명 건물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비상출입구의 크기임 (폭75이상,높이150이상)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 설치대상 : 비상구는 영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는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2)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세로를 말한다)
(4) 문의 열림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 영업장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방화구획 및 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경우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알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요점: 1)직통계단등이 있으면 비상구는 제외
2)한층이 면적이 적은 층은 제외
3)비상구를 설치할때는 위치도 법령에 맞게
4)4층이하 건물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발코니를 설치하고 그 발코니에서 피난기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