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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액경정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KBS는 영등포세무서장은 법인세 164억원을 자진신고 함. 그런데 그 후에 KBS가 법인세를 다시 산출해보니까 3억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KBS는 영등포세무서장에게 161억원을 감면해 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음. 영등포세무서장은 이를 거부. KBS는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이에 영등포세무서장은 KBS에 세무조사를 실시. 그리고 최종 법인세 162억원을 내라는 증액경정처분을 함. KBS는 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함. KBS가 제기한 두 소송은 동일한 관련내용을 심리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후에 제기한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기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소익이 없다는 것임. 결국 KBS는 162억원 법인세 납부(대판2004두8972).
④ 운전면허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당초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1995. 3. 20.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1995. 6. 21.자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판96누19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⑤ 소송계속 중에 납품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제재기간만을 감경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소송대상인 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임. 이 사건에서 부산교육감은 4000만원 상당의 칠판을 구입하기로 갑 업자와 계약을 맺음. 그런데 갑 업자가 계약기간까지 칠판을 납품하지 않자 부산시교육감은 계약을 취소하고 갑 업자에게 9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 갑 업자가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 1심에서 지고 나서 부산교육감은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갑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로 변경. 갑 업자는 당초 제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익이 있을까요? 없죠. 왜요? 직권취소로 당초처분이 없어졌기 때문임. 부산시교육감은 이 사건 소가 원심에 계속중이던 2001. 2.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제재기간만을 3개월(2000. 5. 26.부터 2000. 5. 30.까지 및 2001. 2. 22.부터 2001. 5. 16.까지)로 감경하여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직권취소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어서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대판2001두520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⑥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소송의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 승소한다 해도 사전결정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사건에서 고양시장은 갑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반려함. 갑은 이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그런데 소송 중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어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됨.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경과규정을 둠. 여기서 갑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게 됨. 그 이유는 갑이 승소해도 사전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왜요? 갑이 승소하면 반려처분이 취소되고, 사전결정신청 상태로 돌아가게 됨. 아직 사전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장이 갑의 사전결정신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하려니까 근거조항이 폐지되고 없음. 결국 갑은 소익이 없게 됨(대판97누379).
⑦ 지방병무청장이 병역감면서 회송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한 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새로운 신청을 받아 새로운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을 한 경우 종전의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됨. 이 사건에서 갑은 집안형편이 어렵다고 3번이나 병무청에 병역감면신청을 함. 그런데 병무청은 병역감면신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서류를 검토해보지도 않고 돌려보내고(회송처분)나서 공익근무소집처분을 하게 됨. 그래서 갑은 병역감면서 회송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그 후 병무청은 갑에게서 병역감면신청서를 다시 받아서 집안사정 등의 내용을 검토해보니 또 공익근무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 그래서 다시 새로운 공익근무소집처분을 함. 갑은 첫 번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을까요? 없죠. 왜죠? 새로운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으로 종전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기 때문임(대판2009두16879).
기타 행정처분 소멸로 소익 부정(×) |
①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중에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당초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소송 |
② 상고심 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③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그 감액경정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④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
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중에 행정청이 그 제재기간만을 감경한 경우 당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 |
⑥ 항소심판결 선고 후 행정청이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
⑦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반려처분 취소소송 중에 법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제도가 폐지된 경우 |
6)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
•당해 취소소송보다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 소익은 부정된다
(1) 인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기본행위를 다투는 소송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는 것보다는 더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임. 따라서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막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음.
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음.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95누4810,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②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인가)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임.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함. 감독청의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인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2005두4823, 학교법인임원취·해임승인거부처분취소)
③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및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임.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판99두1854,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2)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
•사업양도양수신고의 수리는 인가가 아니라 사업허가의 수허가자의 명의변경이라는 변경허가임. 사업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민사사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도 사업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음
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임.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2005두3554,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②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면허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 기구 등 영업재산이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면허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2005다38843,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3)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익(×)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후속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직접적 권리수단이 된다.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 ◈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후속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직접적 권리수단 ‣ 극동토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진천군수의 거부처분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진천군수는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청(진천군수)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극동토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극동토건은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나아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기까지는 제3자(한마음건설)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후속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한마음건설)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함.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한마음 건설)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천군수의 거부처분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된다. 따라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2015두4504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6. 8.경 사용검사와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결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극동토건(원고)이 당초에 승인받은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 존재시, 선행거부처분의 소의 이익(○)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청의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판례》 ◈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의 존재와 선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광업권자로서 채광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원고가 다시 1991.2.8. 여천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1991.3.7. 조경복구설계의 미비를 이유로 불허가하는 취지에서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선행거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그 후 원고가 1991.4.11. 다시 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1991.4.30.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후행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을 있음.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가 1991.4.30.자로 한 위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선행거부처분보다 뒤에 된 후행거부처분 때문에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93누21088,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
(5) 건물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판례》 ◈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함. 또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그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님.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그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의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2013두24976, 사용검사처분취소). 【2018 지방직9급】 |
【기출문제】
문 1.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 국가직9급】
①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①
〖해설〗①틀림,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2003두1875,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②옳음,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으니까. ③옳음, 건물이 없더라도 공장등록상태에서 지방의 대도시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 조세감면, 우선입주를 할 수 있는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익이 아직 있다는 것임(대판2000두3306). ④옳음, 지방의회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지방의회의 제명의결시점부터 지방의원 임기만료시점까지 월정수당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임(대판2007두1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