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람세무회계입니다.
6월 2일이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었습니다.
신고는 잘 하셨나요?
이번에 새로 저희 사무실에 신고 의뢰를 주셨던 사장님 중 매입자료나 지출내역 등이 매출대비 부족하여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나는 신규라서, 나는 간이사업자라서, 라는 생각으로 방치하고 계시다간 예상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내역은 반드시 이체내역을 남기고, 관련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며
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 부담때문에 신고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지출되는 인건비의 경우 장기간 두고 비교해볼 때 지출되는 금액만큼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더 절감이 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모두 마무리 잘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세무사님 ㅜㅜ 절세진짜 어려운거같아요..
맞아요 세금이라는게 복잡해서 본인 소득에 맞는 절세방안이 있는지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