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부과하는 세금.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받거나 또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좋게 고쳤을 때 내는 세금이며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를 합산하여 과세되는 지방세 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등기를
바로 하기 때문에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장소는 취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납부.
주택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주택의 면적 구분 중에 85㎡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구) 33평, 34평 까지는 전용면적이 85㎡ 이하 입니다.
실제로 주택을 취득시에는 인지대, 채권매입비용 및 법무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 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