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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광고올리는곳 스크랩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 개정법
카리스 추천 0 조회 278 10.06.02 11: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화재안전 기준(NFSC 501A)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상 혼란을 주는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연구역내 출입문의 경우 거주자의 생활편의에 따라 개방상태로 관리 유지 하도록 함은 물론 차압과 방연풍속에 의한 출입문의 폐쇄력 미흡등을 해소하고자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을 개선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제10호)

나. 아파트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다. 자동폐쇄장치차압등에 불구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함으로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3호)

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한 경우에도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5호 나목)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 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10월 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하고, 제21조제1항제1호“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상태를 유지 할 것. 다만,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 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을 “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을 “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5조제2항제5호 나목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1.~9.(생 략)

<신 설>

 

 

 

 

제21조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상태를 유지 할 것. 다만,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을 개방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생 략)

<신설>

 

 

 

 

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도록 할 것.

1.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거실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등) ① (생 략)

② 제연설비의 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내지 4. (생 략)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 할 것

가. (생 략)

나.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다만,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표시계로 차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다.

다.?라. (생 략)

 

 

 

 

 

 

 

제3조(정의)1.~9.(생 략)----------

10.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1조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

---------------------------------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

--------------------------------

1.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등) ① (생 략)

② ------------------------------

----------------------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다.?라.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품문의 : ☎ 02)2658-9110,  010-379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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