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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건축 조례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가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9. 5. 21>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8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 5. 21>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2. 10. 12>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산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건축방재,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전문분야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임대 후 분양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09. 5. 21>
1.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의 건축물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②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9. 5. 21>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 5. 21>
③ 영 제5조의5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9. 5. 21, 개정 2013.06.14>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2. 건축물의 규모 :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제11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해 민원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제3호 서식]에 의한 협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1>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1>
1.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건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5. 21>
제18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세대이하 다세대주택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되는 2층 이하인 농·어업용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5. 2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5. 21, 2010.10.27>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공장안에서 경량철골조 천막구조로 된 작업장, 기계보호시설, 임시창고, 간이포장 및 간이수선작업장 <신설 2010.10.27>
6. 공장안에서 벽이 없는 경량철골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간이포장 및 간이수선작업장 <신설 2010.10.27>
7.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신설 2010.10.27>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부터 제15호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3.06.14]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3.06.14>]
제20조의3(사용승인) 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히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0.10.27>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3.06.14>]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1>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9. 5. 21>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전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9. 5. 21>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9. 5. 21>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9. 5. 21>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경산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3.06.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2012.10.12>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27>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주차장법」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주차장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10.12>
5.「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10.27>
6.「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10.10.27>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10.27>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10.10.27>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5. 21>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대지 안에 조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9. 5. 21>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한 한다.
1. 작물 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설 2012.10.12]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1.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는 도로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 제방 및 공원, 유원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행로
제2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5. 21>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5. 2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5. 21>
제29조(맞벽건축 지역 및 기준)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건축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0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 공원,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한다. <개정 2009. 5. 21>
1. 가장 넓은 도로 등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 등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 등을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등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용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09. 5. 21>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21>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21>
1. 삭제<2013.06.14>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06.14>
3. 높이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06.14>
② 동일한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7>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신설 2010.10.27>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신설 2010.10.27>
③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영 제86조의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7>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 <개정 2010.10.27>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2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1>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는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를 적용한다. <개정 2009. 5. 21>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개정 2009. 5. 21>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된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개정 2009. 5. 21>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0.10.27>
제33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소각로는 제외)
5. 기계식세차시설(건축물이 아닌 것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 5. 21>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 5. 21>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9. 5. 21>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9. 5. 21. 조례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10. 10. 2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13. 6. 14.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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