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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 ■ 관련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대의원회)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방법) ■ 제안사유 ◯ 당 조합 정관상 조합의 대의원수는 100인이어야 하나, 현재 소유권 이전 및 본인사퇴에 따라 재임 대의원수가 85인으로, 궐위된 대의원 15인을 보궐선임하고자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등록받아 2011년 4월 7일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였는바, 금번 총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대의원 보궐선임자 명단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에 대하여 총회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함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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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②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도정법시행령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10.7.15> 1. 법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2. 법 제24조제3항제8호 및 이 영 제34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4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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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3구역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법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 변경을 제외한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주】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
조합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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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3구역 조합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정관 제16조 및 제19조 등에서 정한 제반 업무규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의 조직, 인사,보수,회계 및 사무처리, 임원선임 및 대의원선출(이하"선임 선출 등에 대하여 조합정관이나, 다른 규정 및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합업무규정 제32조 ② 임원, 대의원회 참석자에게 교통비 및 식대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출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임원 회의: 1일 10만원 2. 대의원 회의: 1일 5만원
조합업무규정 제45조 ③ 대의원 보권선출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
조합업무규정 제49조 (대의원 입후보) ①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조합이 게시판에 공고한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선선관위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 2.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추천서 3. 선임선출 관리규정 준수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부
② 조합원은 대의원 후보자 추천에 해당1인(보권선출시에는 보궐1인)만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추천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관위가 그 조합원에게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하며, 불분명 할 때에는 그 조합원의 추천을 무효로 한다.
제53조 ② 이주 후에 궐위된 대의원의 보권선출은 조합정관 제24조에 의거 대의원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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