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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
제 1조 명 칭 | ||||||||
본 클럽은 국민 생활 체육 부산배드민턴협회 강서구 연합회 산하 명지배드민턴 클럽이라 칭한다. | ||||||||
제 2조 소 재 | ||||||||
강서구 명지 오션 시티 내 명호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 둔다. | ||||||||
제 3조 목 적 | ||||||||
본 클럽은 배드민턴을 통한 회원 및 동호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 | ||||||||
향상과 생활 체육 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 2장 구 성 | ||||||||
제 4조 회원의 정의 | ||||||||
본 클럽은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남, 여로 하며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햐 한다. | ||||||||
제 5조 회원의 관리 | ||||||||
본 클럽은 별도 규정이 없는한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히 가진다. | ||||||||
제 6조 회원의 의무 | ||||||||
모든 회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
1. 본 틀럽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
2. 아마츄어 스포츠 규정의 존중. | ||||||||
3. 가입비 및 회비 납부. | ||||||||
4. 제반회의에서 결의 된 사항 준수. | ||||||||
5. 당 클럽에 가입과 동시에 시연합회 가입을 의무화 한다. | ||||||||
제 3장 조 직 | ||||||||
제 7조 회원및 임원 | ||||||||
1. 회원수는 80명으로 한다. | ||||||||
단, 부산시연합 산하 타 클럽 이적자와 탈퇴회원의 재 입회는 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 ||||||||
2. 임원 구성은 고문, 자문위원,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총무이사, 재무이사, 경기이사, 홍보이사, | ||||||||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총무보, 재무보, 홍보보를 둘 수 있다. | ||||||||
※고문:회장출신,자문:부회장 출신. | ||||||||
제 8 조 임원의 임기(※2년) | ||||||||
본 클럽 임원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임기로 하며 연임 가능 하지만 3번 연속은 불가하다. | ||||||||
(단, 충원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 9 조 임원의 선출 | ||||||||
1. 회장, 감사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 ||||||||
2.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경기이사, 홍보이사는 회장이 선출하고 정기총회에 발표한다. | ||||||||
3. 회장.감사가 미리 선출시에는 총회 전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 ||||||||
제 10 조 직 무 | ||||||||
1. 회장 : 본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엄정하게 총괄집행하며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승계하며 본 클럽을 대표한다. | ||||||||
3. 감 사 : 분기별 회계 및 업무전반을 감시하고 정기총회 때 보고한다. | ||||||||
4. 총무이사 : 회장을 보필하며 클럽의 업무 전방을 관할하고 수시 보고한다. | ||||||||
5. 재무이사 : 회계: 및 재무전반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수시로 보고한다. | ||||||||
6. 경기이사 : 클럽의 월례회 대회 및 엽합회 각종 대회 행사에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 ||||||||
체육관 질서는 자율에 맡기되 질서유지가 안된다고 판달할 시 조율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
7. 홍보이사 : 클럽의 대내외적인 행사시에 사진촬영, 현수막 홍보 책자를 편집한다. | ||||||||
제 11 조 회 의 | ||||||||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임원이사 회의로 구성한다. | ||||||||
제 12 조 총 회 | ||||||||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가. 임명직 임원의 인준 | ||||||||
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
다. 회칙 시행에 따른 회칙의 제정과 개정 | ||||||||
라.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 ||||||||
2. 임시총회 수집 |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나. 이사회에서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사 정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구 할 수 있다) | ||||||||
다. 정회원 1/2이상이 총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연서로 서명날인 ,소집요구를 제출 할 때 소집한다. | ||||||||
라. 참석치 못하는 임원 및 이사에 대해 위임권한을 참석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의사표시를 할 때도 | ||||||||
참석 회원에 준한다. | ||||||||
3.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가. 회칙 개정 | ||||||||
나. 회장, 감사 선출 | ||||||||
다. 선출(선거) 직 임원의 선임 및 해인의 승인 | ||||||||
라.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 ||||||||
4. 회장은 총회개최 10일전 다음사항을 공고(통지)하여야 한다. | ||||||||
가. 일시, 장소 | ||||||||
나. 의안 | ||||||||
5. 총회의 성립과 의결 | ||||||||
가.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 ||||||||
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총회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
라. 참석치 못하는 회원에 대해 위임권한을 참석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의사 표시를 하여도 | ||||||||
참석 회원에 준한다. | ||||||||
제 13 조 이사회의, 임원이사회의 | ||||||||
가. 이 사 회 | ||||||||
1. 구성 : 이사회는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재무, 경기, 홍보)로 구성한다. | ||||||||
2.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
3.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
가. (회칙시행에 따른 회칙의 제정과 개정) | ||||||||
-2014년 정기총회때 삭제 | ||||||||
나. 총회 개최일정 및 총회로부터의 위임사항 의결 | ||||||||
다. 신임 및 특채회원 자격의 심의결정 | ||||||||
라. 회원의 징계의결 | ||||||||
마.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토의 및 의결과 총회 안건상정 | ||||||||
4. 성립과 의결 | ||||||||
가.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 ||||||||
나.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다만, 회칙관계 조항에 별도의 의결방법이 있을 시는 그 규정을 따른다. | ||||||||
5. 이사회나 월례회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주일전에 공고하거나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임원이사회의 | ||||||||
1. 제3장7조2항 임원으로 구성한다. | ||||||||
2. 13조 2.3.4.5의 규정에 따른다. | ||||||||
제 14 조 경기대회 | ||||||||
본 클럽대회는 다음과 같다. | ||||||||
1. 월례대회는 매월에 한번씩 개최한다 : 참가비 2만원 | ||||||||
(단, 부산연합회 주관하는 대회가 겹칠경우 연합대회를 우선으로 한다.) | ||||||||
2. 창립기념 자체대회 및 정기총회 : 분담금 5만원(회원전원) | ||||||||
※5만원으로 인상(2015 정기총회때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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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연합회 대회 | ||||||||
4. 우리 클럽의 공식적인 창립기념일은 2013년 6월 1일로서 창립대회는 그 날을 전후로 | ||||||||
이사회 결정으로 한다. | ||||||||
제 15 조 책 임 | ||||||||
위 의 모든 제반사항과 (제18조) 재정사항에 문제가 발생시는 감사, 총무, 재무 회장단에서 책임을 진다. | ||||||||
단, 기물파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회원의 책임으로 한다. (천재지변 등은 제외) | ||||||||
제 16 조 의 무 | ||||||||
1. 총무은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회의록등 클럽운영에 관한 모든업무를 작성하여 회장, 부회장 결재를 | ||||||||
득하여 사무실 게시판에 공고하고 보관한다. | ||||||||
2. 재무는 클럽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지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장부에 기록 | ||||||||
보관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
3. 경기이사는 전국, 부산, 강서구연합대회 경기출전자 명단 작성 제출, 콕(대회공인구포함) 및 코치섭외와 | ||||||||
레슨회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 ||||||||
제 4 장 재 정 | ||||||||
제 17 조 재정관리 | ||||||||
1. 클럽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 ||||||||
가. 회원의 회비는 고등학생이하(19세) 자녀 | ||||||||
1인당 1만5천원으로 추가 | ||||||||
나. 찬조금, 회원의 회비(개인:3만원, 부부:5만원) 신입회원 가입금(10만원) 기타 수입금 | ||||||||
※회비 혜택 직계가족 추가(형제자매,성인자녀) | ||||||||
다. 클럽 창립대회와 정기총회에 년 2회 회원 1명당 각 5만원 이상을 참가비로 의무납부한다(참석여부 무관). | ||||||||
※월례대회는 2만원 이상을 의무 납부한다 | ||||||||
라. 단, 신입회원은 20대이하 "면제' 30대이상 10만원으로 한다(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 기준) | ||||||||
예)2014년 기준 85년생까지(30살/당해년도) | ||||||||
※단 부산시 연합회 공식 "A"조는 가입비 면제 | ||||||||
마. 부부가입시 1인에 한하여 가입비를 50% 감면한다. | ||||||||
※직계가족 추가(형제자매,성인자녀) | ||||||||
바. 총무이사와 재무이사의 회비는 면제되고 아울러 정기총회와 창립대회 분담금도 면제한다. | ||||||||
사. 타클럽 이적시 미납된 회비 완납시 동의서를 작성해 준다. | ||||||||
2. 클럽재정은 은행예금으로 관리한다. | ||||||||
3. 통장 및 도장 모든 서류는 총무, 재무가 관리한다. | ||||||||
4. 재무는 분기별로 감사를 받아 카페 공지등의 방법으로 3개월마다 회원들이 알수 있도록 한다. | ||||||||
제 18 조 재정지출 | ||||||||
이사회 결정에 따라 다음 경우에 지급한다. | ||||||||
1. 각종 경비비용 | ||||||||
2. 총회 및 이사회, 월례회 (단, 이사회 개최시 식비는 참석인원 1인당 1만원 이하를 클럽에서 보조한다.) | ||||||||
3. 공익사업(장학금 지급 등) | ||||||||
4. 클럽의 공금을 사용시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
(단, 긴급히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는 선사용 후 보고 처리할 수 있다) | ||||||||
제 5 장 상 벌 | ||||||||
제 19 조 포 상(추가) | ||||||||
본 클럽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공헌한 회원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포상(공로, 모범, 지원)한다. | ||||||||
1. (공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2. (모범) 회원으로써 클럽활동에 타의 모범이 인정된 자 | ||||||||
3. (지원) 본 회원으로서 부산시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한 자(1인당 2만원으로 한다.) | ||||||||
제 20 조 경고 및 제명 | ||||||||
1. 본 클럽 명예를 손상케 하는 일 | ||||||||
2. 규약을 어기로 본 회를 비방, 모략, 분열을 조장하면서 선.후배 화목과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등 | ||||||||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회원 | ||||||||
3.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회비를 미납한자 | ||||||||
4. 제명된 회원은 그 날로부터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적립금 및 회원의 모든 권한도 상실한다. | ||||||||
5. 병원 진단서 제출(입원치료)의 경우 3개월 휴직할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장할수 있다. | ||||||||
- 기타 업무상의 이유도 상기와 같이 시행된다. | ||||||||
6. 임원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이유없이 연속 3회이상 회의에 불참하고 | ||||||||
클럽에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킬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 ||||||||
단, 회원이 선출한 임원에 대해서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 ||||||||
제 6 장 상 조 | ||||||||
제 21 조 (경조사) 본 회 회원 경조사 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
1. 사망의 경우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 결혼은 본인,자녀까지 인정되며 | ||||||||
화환 1점과 20만원을 지급한다. | ||||||||
(단, 부부는 1인 즉 한사람으로 하여 지급한다) | ||||||||
2. 상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가료 중인 회원에게 5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 ||||||||
3. 신입회원의 경우 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만 경조사 혜택을 받은 수 있다. | ||||||||
4. 회비 및 기타 미납금이 있을시 완납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5. 위 조항을 제외 한 기타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 ||||||||
제 7 장 부 칙 | ||||||||
1. 본 클럽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 ||||||||
2. 2016년 01월01일 부로 개정된 회칙이 시행. |
첫댓글 4장 17조 다항 창립대회와 정기총회회비껀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