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분류 (항공안전법2조)
항공기 : 최대이륙중량 600Kg초과/ 좌석 수 1개이상 /동력기계장치1개이상
비행기
헬리곱터
활공기
비행선
경량항공기 :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 좌석 수 2개이하 최대실속속도/최소정상비행속도45노트이하
비행기
헬리곱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터
활공기
초경량비행치: 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 115 Kg이하 /좌석1개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자체중량 70Kg이하
기구류 (유무인자유기구) / 계류식기구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곱터
무인멀티곱터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80Kg이하 이고 길이 20m 이하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헬리곱터:
동력패러글라이딩: 자체중량 115 Kg이하 /좌석1개
낙하산류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 구분 (무게로 구분)
무인항공기 : 자체중량 150Kg 초과 발동기가 1개이상일 것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제외 자체중량(배터리포함)150 Kg이하
무인비행선 -자체중량180 Kg이하 이고 길이 20m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