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조(심의구분)
승단심의는 실기심사와 서류심사로 구분한다.
제 18조(구비요건)
1.본규정에 표시된 최소연령, 수련연한, 경기성적 등은 최저의 기준을 표한 것이기 때문에 본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자는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품성이 불량한 자 또는 유도정신에 역행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승단할 수 없다. 3.본회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승단응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해제 후 만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3단 이상 신청자는 매 단급마다 본회 또는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는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5.유도를 수련하는 자 중 만13세 이하에게는 “소년단”을 수여한다. 소년단은 ‘소년 초단’과 ‘소년 2단’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소년단을 취득한 자는 승단 최소연령(초단:14세, 2단:16세)에 도달하면 그대로 성인 초단과 2단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위단에 신청할 수 있다. 6.6단 이상 신청자중 불합격자는 1년 이내에 다시 승단을 신청할 수 없다.(실기 신청자는 제외) 7.본회에서 단을 수여 받은 자가 본회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유도인을 대상으로 한)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승단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9조
승단 최소령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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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단하는단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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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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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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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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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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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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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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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
2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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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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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연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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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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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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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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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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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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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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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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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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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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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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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년단에서 승단한 자에 한하여 최소연령을 1세 낮춘다. *2단:소년초단에서 승단한 자에 한하여 15세 이상 *3단:소년2단에서 승단한 자에 한하여 17세 이상
제 20조(실기심사응시연한)
실기심사에 의한 승단신청은 자신의 현 보유단 승단 후 다음의 수련연한이 경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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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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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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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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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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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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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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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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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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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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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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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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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서류심사응시연한)
서류심사에 의한 승단신청은 자신의 현 보유단 승단 후 다음의 수련연한이 경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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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단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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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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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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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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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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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 |
|
4단 |
|
3단 |
|
2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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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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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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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
|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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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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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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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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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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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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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실기심사에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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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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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 6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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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4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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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이하 (소년초단,2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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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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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50 |
|
60 |
본 |
|
50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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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학 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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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20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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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실기응시자의 “본” 심사는 다음 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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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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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 6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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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4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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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이하 (소년초단,2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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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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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기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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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기 본 |
평가하는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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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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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히기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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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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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치기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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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5,6단은 3가지 본 중 택2)
제 24조
서류심사에 의한 승단유보자의 의의에 있어서는 과거 경기실적, 현재의 수련상황, 지도실적 및 유도보급발전에 기여한 공적등을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한 성적과 그에 따른 수련연한에 의하여 평가한다.
1.항목별 성적평가 기준(7단,8단 및 9단 승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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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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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
우 |
|
양 |
|
가 |
|
유도시합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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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는자 |
|
전국적 또는 국제대회에 출전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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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최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는자 |
|
시.도 주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
현재의 수련상황 |
|
유도지도 및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산하단체) 주최 모서.모한 훈련과 심판지도자 강습회에(연단위에서)3회 참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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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지도 및 훈련을 하고 있으면서 본회(산하단체) 주최 모서.모한 훈련과 심판, 지도자 강습회에(현단위에서) 2회 이상 참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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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지도 및 훈련에 종사하면서 본회(산하단체) 주최 모서.모한 훈련과 심판 지도자 강습회에(현단위에서)1회이산 참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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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지도 및 훈련에 종사하면서 본회(산하단체)주최 모서.모한 훈련과 심판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자 |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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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급이상의 심판원으로 규정에 정통하여 시.도 이상 주최대회의 심판원으로서 그 성적이 우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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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급 이상의 심판원으로 규정에 정통하여 시.도 이상 주최대회의 심판원으로서 그 성적이 우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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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정통하고 시.도 이상 주최 각종 대회 심판원으로서 종사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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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정통하고 시.도 이상 주최 각종 대회 심판원으로서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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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치기본, 굳히기본, 부드러운본에 통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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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치기본, 굳히기본, 부드러운본에 숙달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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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치기본, 굳히기본, 부드러운본을 습득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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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본을 시연 할 수 있는 자 |
지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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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 및 직장 사설도장의 유도지도자로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②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도록 지도한 자 ③본회 주최 지도자강습회에 참여하여 1급지도자 자격을 받은 자 |
|
①학교 및 직장 각급도장의 유도지도자로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②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도록 지도한 자 ③본회 주최지도자 강습회에 참여하여 2급 이상의 자격을 받은 자 |
|
①학교 및 도장의 지도자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②우수 선수를 다수 발굴하여 시도대회에 시킨 자 ③본회 주최지도자 강습회에 2회이상 참가한사실이 있는 자 |
|
①유도 지도자로서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②본회에서 실시한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자 |
연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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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에 관한 서적을 1권이상 저술한 자 ②유도에 관한 연구논문을 5편 이상 발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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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에 관한 연구논문을 2편이상 발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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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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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에 관한 연구기관에 종사한 자 |
유도보급 발전에기여한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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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장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유지 경영하고 있는 자 ②유도관계기관의 임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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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장을 건립하여 10년 이상 유지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②유도 관계기관의 임원으로서 시도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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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장을 건립하여 3년 이상 유지경영을 한 실적이 있는 자 ②유도 관계기관의 임원으로서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
|
①유도장을 건립하여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②유도 관계기관의 임원으로서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
기타 특이사항 |
①위의 각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위의 각항목의 과부족은 상호보완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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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합성적에 따른 소요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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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성적 |
|
소요연한 |
|
항목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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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수 |
|
우 |
|
양 |
|
가 |
|
수 |
|
9단 |
10년 |
|
4 |
3 |
|
|
|
|
8단 |
9년 |
3 |
2 |
2 |
|
|
7단 |
9년 |
2 |
3 |
1 |
1 |
|
우 |
|
9단 |
13년 |
|
3 |
2 |
2 |
|
|
|
8단 |
12년 |
2 |
2 |
1 |
2 |
|
7단 |
11년 |
1 |
2 |
1 |
3 |
|
양 |
|
9단 |
16년 |
|
2 |
2 |
1 |
2 |
|
|
8단 |
15년 |
1 |
1 |
2 |
3 |
|
7단 |
14년 |
1 |
1 |
1 |
4 |
|
가 |
|
9단 |
19년 |
|
1 |
1 |
2 |
3 |
|
|
8단 |
18년 |
0 |
2 |
1 |
4 |
|
7단 |
17년 |
0 |
1 |
2 |
4 |
|
|
3.항목별 성적평가 기준(5단 및 6단 승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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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등급 |
|
수 |
|
우 |
|
양 |
|
가 |
|
유도시합 경력 |
|
전국 규모 대회(본회 주최)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
|
시.도 주최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
|
전국규모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자 |
|
시.도 주최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출전한 경험이 있는 자 |
현재의 수련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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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지도 및 수련을 계속 한지 10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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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9년 이상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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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8년 이상인자 |
|
좌동-7년 이상인자 |
심판 |
|
국내 1급 및 2급 심판원으로서 활동 중인 자 |
|
국내 2급 심판원으로서 활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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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급 심판 강습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자 |
|
전혀 참가한 사실이 없는 자 |
본 |
|
메치기본, 굳히기본, 부드러운본에 통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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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치기본, 굳히기본, 부드러운본에 숙달되어 있는 자 |
|
메치기본, 굳히기본, 부드러운본을 습득하고 있는 자 |
|
부드러운 본을 시연할 수 있는 자 |
지도실적 |
|
①학교 및 직장 또는 사설도장의 유도지도자로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②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도록 지도한 자 ③국내 1급 및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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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동-3년 이상 종사한 자 ②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다수인원을 출전시킨 자 ③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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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동-2년이상 종사한 자 ②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시.도 주최대회에 다수인원을 출전시킨 자 ③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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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동-2년미만 종사한 자 ②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③전혀 참가한 사실이 없는 자 |
보급발전에기여 |
|
본회 및 시.도지부 임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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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및 시.도지부 분과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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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관련기관의 임원으로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
|
전혀 없는 자 |
기타특이사항 |
①위의 각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위의 각항목의 과부족은 상호보완 평가할 수 있다. |
|
4.종합성적에 따른 소요연한
|
|
종합성적 |
|
소요연한 |
|
항목별기준 |
|
비고 |
수 |
|
우 |
|
양 |
|
가 |
|
수 |
|
6단 |
9년 |
|
3 |
2 |
1 |
|
|
|
5단 |
8년 |
2 |
2 |
2 |
|
|
우 |
|
6단 |
10년 |
|
2 |
2 |
2 |
|
|
|
5단 |
9년 |
1 |
2 |
3 |
|
|
양 |
|
6단 |
11년 |
|
1 |
2 |
2 |
1 |
|
|
5단 |
10년 |
0 |
3 |
2 |
1 |
|
가 |
|
6단 |
12년 |
|
0 |
3 |
1 |
2 |
|
|
5단 |
11년 |
0 |
2 |
1 |
3 |
|
|
제 25조
제 24조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한 공적에 의한 승단은 다음 연한을 경과하여야 하며 1단급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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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단하는단위 |
|
9단 |
|
8단 |
|
7단 |
|
6단 |
|
5단 |
|
4단 |
|
3단 |
|
2단 |
|
경과연한 |
|
8단승단후 24년 이상 |
|
7단승단후 21년 이상 |
|
6단승단후 18년 이상 |
|
5단승단후 15년 이상 |
|
4단승단후 10년 이상 |
|
3단승단후 9년 이상 |
|
2단승단후 8년 이상 |
|
초단승단7년 이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