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18년 교회복지사 보수교육
1. 교회복지사 자격에 대하여
1)국내 최초로 1995년에 설립된 교회복지연구원(설립자 조상원)을 중심으로 1996년에 설립된 한국 교회복지사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입니다.
2)대한민국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능력인정형 민간자격(등록번호 2013-2307)입니다.
3)교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시 국내외 교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기독교 총회, 노회, 지교회의 교회복지사업 및 시설과 관련된 창업, 취업,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4)교회복지사의 교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상표는 상표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에 13개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 교회복지사 직무내용
1)기독교 총회, 노회, 지교회 및 단체의 교회복지 교육 및 연구 실무자
2)기독교 총회, 노회, 지교회 및 단체의 교회복지 실천분야 및 관련사업 분야의 실무자
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협력 사업 실무자
4)사회복지사업 및 시설 협력 사업 실무자
5)교회복지와 관련된 사업 실무자
3. 기독교 및 교회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교회복지사 업무
1) 기독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지도, 지원, 협력
2)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업무 지도, 지원, 협력
3) 기독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업무 지도, 지원, 협력
4. 교회복지사회 정관 및 자격 규정
본회 카페의 정관 및 규정 참조
5. 교회복지사 회원회비
1)교회복지사 자격시험비 및 자격증서 발급비 : 없음(단, 자격카드 및 재발급료는 1만원)
2)교회복지사 일반회원,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의 협력회비는 자율회비
3)교회복지사 일반회원의 월 회비 및 년 회비는 없음
3)교회복지사 준회원의 회비는 년 1만원 이상이나 정회원 신청을 위해서는 3년 이상 매월 1만원 이상, 매년 10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4)교회복지사 정회원의 회비는 년 10만원 이상이나 총회 총대 자격은 1년 이상 매월 10만원 이상, 매년 100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5)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회비는 월 10만원 이상이며, 운영회비 납부자의 경우 협력, 준, 정회원 회비는 별도로 입금하지 않아도 됨
6)본회 교회복지연구원 및 교회복지교육센터 등록을 위한 교육 회비의 경우 일반회원은 50만원, 준회원은 3만원, 협력회원 및 자원봉사 회원, 타기관 자격취득자는 학기별로 50만원,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운영위원은 없음.
7)대학원(신학연구원포함)을 졸업한 목사, 전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와 관련된 자격취득자의 경우 연수과정 등록회비는 50만원
8)교회복지 실천사업, 교육사업 등을 위한 협력회비는 월 1만원 이상 자율회비
9)기타 회비(운영위원회, 지부, 센터의 자율회비 및 정기회비)
*회비입금은 본회 카페 회비입금계좌를 참조.
*모든 회비는 자율적인 납부를 원칙으로 함.
6. 교회복지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
1)교회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주요분야/세분화, 전문화)의 사각지대
2)신앙인들의 행복지수 관리, 국내외 가정복지 및 행복지수 관리
3)개인 및 단체의 문화생활 및 복지
4)장애인, 노인의 금융관리 및 상담
5)장애인복지(재활복지), 노인복지(노인건강) 레크리에이션
6)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문제 및 욕구에 대한 상담
7)교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안전 및 이용편의
8)교회복지지원 및 협력을 위한 모금
9)교회복지 교육 및 실천을 위한 각 종 사업 등
10)찾아가는 예배, 찾아가는 자원봉사
7. 교회복지사 현장실기 및 실습
일반회원 및 타기관 취득자의 경우 480시간
준회원 240시간(교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 후 1년 이내)
정회원 360시간(교회복지사 준회원 자격취득부터 3년 이상)
8. 자격자격법(교육부)과 관련된 교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이해
1)자격구분 :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자격
(1)개별법에 의한 각 부.처의 국가자격 : 업무 독점형 자격
(2)국가기술자격법에 고용부의 국가자격 : 능력 인정형 자격
*민간자격
(1)공인 민간자격(자격기본법/교육부) : 능력 인정형 자격
(2)등록 민간자격(자격기본법/각 부,처) : 능력 인정형 자격
(3)사업내 자격(고용보험법/고용부) : 능력 인정형 자격
3)자격기본법 제정 : 1997년
4)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시행 : 2000년
5)민간자격 등록제 도입 : 2008년
6)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시행 : 2013년
민간자격 관리자가 민간자격 등록 전 금지분야 자격을 운영했을 경우, 해당 자격이 등록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7)민간 복지분야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
8)교회복지사 위촉 및 발급
(1)1995년, 1996년 발기인 및 교회복지관련전문가 위촉.
(2)1997년~2012년 교회복지연구원 졸업자에게 무시험으로 발급.
(3)2013년 7월 교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발급.
(4)국내외 교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민간자격.
(5)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능력 인정형 민간자격
9. 한국 교회복지사회 센터 설립에 대하여
1)한국 교회복지사회 교회복지센터 유형(구분)
(1)A형 시, 군, 구에 설치되는 교회복지센터(1개시 1개소)
(2)B형 읍, 면, 동에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1개동 1개소)
2)한국 교회복지사회 교회복지시설(센터) 주요사업
(1)지역대표시설의 경우 : **구(시) 교회복지센터
(2)노인복지시설의 경우 : ** 교회복지 노인센터, 교회복지 어르신 센터
(3)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 ** 교회복지 장애인센터, 교회복지 장애우센터 등
(4)아동복지시설의 경우 : ** 교회복지 아동센터, 교회복지 어린이센터, 교회복지 유아센터, 교회복지 영아센터 등
(5)여성복지시설의 경우 : ** 교회복지 여성센터 등
(6)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 ** 교회복지 노숙인센터 등
(7)상담시설의 경우 : ** 교회복지 상담센터, 교회복지 코칭센터 등
(8)지원시설의 경우 : ** 교회복지 지원센터, 협력센터, 모금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3)교회복지센터에 비치할 서류
(1)직원 및 회원(평생, 정, 준, 일반, 협력)에 관한 서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포함) 및 신상명세서
-회원 등록카드(사진첨부)
-발령대장
-출장명령부
-제증명발급부
-건강진단 관련서류(필요 시)
(2)운영에 관한 서류
-지부 연혁에 관한 기록부(사진첨부는 필요 시)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증명서
-업무 및 운영일지
-예산서 및 결산서
-사업계획서
-정관 및 회의록
-기타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차량운행일지
-기타 서류(필요 시)
(3)회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서류
-현금출납부, 금전출납부와 관련증빙서류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수불부)
-소모품대장(수불부)
-유가증권수급대장
-신탁대장
-차입금대장
-대부금대장
-미수금대장
-미불금대장
-출연금 및 기부금 관련대장 및 증빙대장
*(1)~(3)의 서류는 필요에 의해 비치할 것
(4)유의사항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년1회 이상 건강 진단을 필하고 개인별 검사기록을 비치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반드시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시행
*직원의 연명부, 회원의 연명부, 자원봉사의 연명부 비치
*센터 및 센터사업장 방문자 연명부를 비치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나 장려 사항
*임원 및 회원의 출연금 및 교회복지사업지원, 노인복지사업, 선교사업 등을 위한 기금 사용관리에 대하여 본회에 결과보고(년 2회)
*소모품, 비품관리대장(수불부)의 정확한 기록 및 비치
*공공요금은 기한 내에 납부
*물품의 구입, 공사 등의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징구할 때 세금계산서 징구(반드시)
*물품의 구입. 공사 등 500만원 이상의 과세문서에는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 건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4)교회복지센터에서 제출할 것 및 준비사항
(1)교회복지센터장(시설장)의 소속증명서, 자격증서 부착 사진
(2)교회복지센터 인증서(한국 교회복지사회 마크/상표특허등록상태) 부착 사진
(3)인터넷 및 전화 설치 (한국 교회복지사회 전용)
(4)센터 협력회원 및 자원봉사자 회원명부 제출(10인 이상)
(5)임대차 계약서(무상 및 유상)& 등기부 등본
(6)사업계획서(교회복지대상 선정, 프로그램 선정은 1가지 이상, 수입 및 지출예산안)
(7)홈페이지 및 카페 개설(선택) 시 신고
한국 교회복지사회 (070-7727-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