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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3. “팔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치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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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
“심한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