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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요금 부과 ‘내년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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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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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종량제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사용자 카드에 의한 정보로 버린 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
< 영통구 매탄동 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요리 하자마자 나오는 쓰레기는 물기로 인한 무게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버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는 최대한 건조한 후에 버리면 중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가을 김장철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는 소각용 봉투를 별도 구매 후 처리한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에는 ☞ 육류 : 닭뼈, 돼지뼈, 소뼈 또는 털 등 ☞ 어패류 : 생선뼈, 조개, 굴, 꼬막, 소라, 전복 등의 껍질, 게, 가재 등 ☞ 알껍데기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질 ☞ 과일류 :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땅콩, 밤, 호두,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 채소류 : 통무, 통배추, 통호박,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껍질, 마늘대, 옥수수 속대, 고추씨, 고추대 등 ☞기타 : 한약재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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