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3월 1일 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운영됩니다.
관련하여 신청 접수가 2012년 1월 24일 부터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서 접수 한다고 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 하시어, 업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율안전확인제도에 관한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업무는 당사 제품인증사업부/이명렬차장 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2013.3.1부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 및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 대상 품목은 2013.1.24(목)부터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접수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상위 메뉴) => 인증/검사/심사(좌측 메뉴)
■ 안전인증대상(위험기계) 확대(8종⇒1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