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3. “가축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말하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농가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4.>
5.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14.>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3.13.>
② 절대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염소 : 3마리 이하 <개정 2018.12.14.>
나. 닭, 오리, 메추리 : 10수 이하 <개정 2018.12.14.>
2.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15.03.13.>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03.13.>
7. 농경이나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마리 미만의 가축
③“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 허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8.12.14.]
제4조(제한지역내의 배출시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2011.12.16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2172호,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전부개정 2011.12.16.> <개정 2018.12.14.>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 관 련 법 | 내 용 |
절대 제한 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 도시지역 중 다음의 용도지역에서 100m -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상수원 보호법 제7조 | - 상수원 보호 구역 |
하천법 제2조 | -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100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취락지구) | - 취락지구에서 100m |
학교 보건법 제5조 | - 학교 환경위생 상대 정화구역에서 100m |
도로법 제24조 | - 도로구역(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에서 100m |
수규모 수도시설(취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
일부 제한 구역 | 절대제한구역 및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건물외벽까지 직선 거리
- 소 · 배출시설 면적 1,500㎡ 미만: 100m 이내지역 ·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 200m 이내지역 - 말, 사슴: 200m 이내지역 - 양(염소 등 산양 포함): 150m 이내지역 - 닭 · 배출시설 면적 1,500㎡ 미만: 200m 이내지역 ·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 500m 이내지역 - 오리, 젖소, 메추리: 500m 이내지역 - 돼지, 개: 800m 이내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