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EXW
F: FCA, FAS, FOB
C: CFR, CIF, CPT, CIP
D: DAT, DES, DEQ, DDU, DDP
우선 13가지를 4가지 이니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출발지 인도)
: 판매자가 운송비의 부담을 지지 않고
영업장에서 상품을 넘기는 조건입니다,
운송 조건으로는 EXW (ex works, 작업장 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F(운송비 미지급 인도)
: 판매인인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상품을 넘기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이 운송계약과 운임지급의 의무를 가지므로
매도인은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에 상품을 넘길 때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면제되어 이 시점에서의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가집니다
운송 조건으로는
FCA(운송인 인도조건)
FAS(선측 인도조건)
FOB(본선 인도조건)이 있습니다.
C(운송비 지급 인도)
: 판매자가 주운송비를 부담하고 선적지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나
이것은 도착지 인도조건이 아니고 F 조건처럼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수출국의 지정장소에서 상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매수인에
넘어가고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집니다
운송 조건으로는
CFR (운임포함 인도조건)
CIF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PT (운송비 지급조건)
CIP (운송비·보험료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D(도착지 인도)
: 판매인이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AF, DES, DEQ, DDU는 수입통관절차를 행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를 행해야 함은 물론 수입관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따른 모든 절차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운송 조건으로는
DAF (국경 인도조건)
DES (착선 인도조건)
DEQ (부두 인도조건)
DDU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DDP (관세 지급 인도조건)이 있습니다
해상운송규칙: FAS, FOB, CFR, CIF
운송제한 없는 규칙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13가지 조건은 해상운송 규칙과 운송제한이 없는 규칙으로 분류되며
E에서 D로 갈수록 수출업자의 책임이 커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