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구비서류)
1.동력수상레져 등록증
2.매도인 인감증명서
3.동력수상레져기주 양도증명서
4.안전검사증 사본(참고용)
5. 등록번호판(보트에 부착)
(트레일러 구비서류)
1) 양도인 : 매매계약서(2부작성),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
* 참고 :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요없음
2) 양수인 : 신분증, 등록비용, 주민등록등본 1통
(등록방법)
1) 매매계약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 직접거래시
2) 서식 :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서식 사용 가능
(자동차 이전시는 등록사무소에서 교부하는 계약서를 사용해야 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1)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핤것.
2)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매물 양도후 사고발생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과금 및 검사미필등 불이익처분을 받음.
3) 매도자는 양도증명서 작성시 매매일자와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과 대조하여
기입하시고,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 매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1) 매매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불이행시
2) 내용증명 발송 : 매수자에게 이전등록신청을 촉구하는 내용을 서면(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 후
3) 매수인 주민등록지의 관할 차량등록청에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워본, 양도인 인감증명서, 내용증명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수인 주민등록등본)
4) 관할등록관청에서는 매수인에게 7일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고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제기 않거나 최고장이 도달
되었는데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원부 정리 등록절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