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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 뉴스(mountain news) 광장
* 이 페이지는 산악계 전반에 걸친 소식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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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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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인을 위한 상해 보험 가입 안내 |
등산 및 등반은 항상 조난 및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활동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등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산악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산행 스타일 및 보험기간에 따라 국내 여행자 보험 및 일반 상해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여행자 보험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월 이상은 일반 상해보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스키,스노보드 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보험기간과 상관없이 일반 상해 보험으로 담보됩니다.
일반 등산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자 보험 및 일반 상해보험의 표준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고,
전문 등반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자 보험 및 일반 상해보험의 표준 보험요율에 전문 등반 중 사고에 대한 운동 담보 할증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일반 산행 뿐만 아니라 볼더링,실내외 암벽등반,릿지등반,빙벽등반 중 사고까지 보장 받는 보험으로 산악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중 각종 상해사고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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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 보험:
보험에 가입하신 회원님들이 산행일날 각자 자기집 대문을 나와 산행을 마치고 자기집 대문에 들어오실때까지(Door To Door)과정 중 산행중 사고를 비롯하여 이동 중 교통사고등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일반 상해 보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상생활 중 교통사고 등 각종 상해사고를 비롯하여 등산 중 사고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장 내용 |
전문등반 |
일반등산 |
사망.후유장해보험금 |
5,000만원 |
1억원 |
의료실비 |
500만원 |
500만원 |
기간별보험료 |
1박 2일까지 |
3260원 |
840원 |
2박 3일까지 |
4070원 |
1,050원 |
1개월까지 |
16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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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65일담보] |
246,780원원 |
78,600원 |
* 산업재해 및 전문등반 중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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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 장 내 용 |
사망 보험금 |
① 불의의[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
후유장해 |
불의의[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합니다)된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표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가입금액의 3~10%)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의료실비 |
①불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지불한 의료비용을 모두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 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하도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병실료 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④ 데 1항 및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 보험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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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2. 자살(미수), 범죄, 자해 3.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에 입은 손해 4. 모터보트, 자동차(오토바이)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 사고 5. 임신, 출산, 유산등 6. 산업재해 및 전문 등반 중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문등반이란: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훈련을 필요로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13.특수운동 중 상해위험담보 특별 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 ② 항의 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글라이더 조종,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 분류표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 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 보험 가입신청시 알려주실 사항 |
1. 등반기간 :
2. 산행대상지:
3.입금은행명:
4.총인원:
5.보장내용 및 보험료 합계
6.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핸드폰,사무실,팩스,이메일)
7. 일행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보험가입 업무처리 절차 |
1. 팩스(02-2264-9036) 또는 이메일(san119@paran.com)로 보험가입신청을 해주시면 업무처리 후 문자메세지 또는 유선으로 알려주신 은행의 구좌번호와 보험료를 안내해 드리며, 보험료를 입금하여 주시면
2. 전문 등반의 경우, "인수품의"라는 승인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보험가입이 완료되면,
1) 문자메세지로 보험가입완료 및 증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2) 보험증권을 알려주신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보험증권 원본 및 영수증은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 이메일의 경우, 가급적 한메일(hanmail.net)이외의 다른 메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메일의 경우, 보험증권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안심 보험!! 안전 산행!! 산악인의 안전 지킴이 WWW.san119.co.kr
사무실:02)2262-2184 팩스:02)2264-9036 HP:017-345-5732 김기택 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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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current page of comments to global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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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hould be a 'GE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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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p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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