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제품인증사업부 김태형과장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들어서면서 RoHS 법령이 개정될 예정에 있어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 : RoHS 6대물질 + 프탈레이트 4종 (DBP, BBP, DEHP, DIBP) 이 추가됨.
2.
현황 : 현재 TBT* 통보문 으로 한국전자진흥협회에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올해 2월에 EU 집행위원회에 전달되어
RoHS Directive를 개정할 예정.
3.
적용시기 : EU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용,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2019년 7월 22일부터 발효해야 한다.
의료기기와
제어계측장비들은 2년 후인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4.
규제치 : 0.1% 또는 1,000 mg/kg
(재질별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TBT통보문이 국내에 발표됨에 따라 향후, 시장의 영향은
1.
당장, 재질에 대한 정밀분석 서비스에서 시험항목으로 프탈레이트 4종이 디폴트로 시험의뢰가 예상됩니다.
2.
제품인증 서비스에서는 2019년 7월 22일부터 발효되기에 시간의 여유는 있으나,
일부 고객들로
부터 프탈레이트도 적용되는 제품인증 의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