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편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봉산이씨족보 편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내에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족보를 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임원
제4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회장 1인 6. 수단위원 약간명(각파 추천)
2. 위원장 1인 7. 교정위원 약간명(각파 추천)
3. 부위원장 약간명 8. 고문 약간명(각파 추천)
4. 감사 2인
5. 사무국장 1인
제5조 임원은 종중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보결선임은 각파의 추천으로 위원장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6조 본회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⓵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⓶ 수단위원(유사)에 대한 보수는 각파별 징수한 수단금중에서 실비로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임기는 보사의 종시까지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⓵ 총회장은 본보 편찬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인 감독을 행한다.
⓶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⓷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연장자가 이를 대리하고 1개월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⓸ 감사는 본회의 일반업무 및 재정업무를 감사한다.
⓹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반업무 및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⓺ 수단위원은 각파 담당지역내 수단신청서에 의한 수단원고의 수집 및수단금 징수 임무를 갖는다.
⓻ 교정위원은 수단 원고를 정확히 명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⓼ 고문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마찰, 분규가 있을 때 위원장단과 심리 처리한다.
제 3 장 재정
제9조 본회의 재정은 수단금, 보책대 및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⓵ 족보의 편찬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단금 및 보책대를 정한다.
가. 족보에 등재되는 생존자 1명당 :10,000원씩
나. 사위는 면제하고 외손 등재를 희망하는 자는 1명당:10,000원씩다. 보책대(한질): 100,000원
⓶ 수단금은 수단 신청서 제출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⓷ 보책대는 수단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20,000원이상을 선납함을원칙으로 한다. 잔금은 보책 배부시 납부한다.
⓸ 수단금과 보책대를 납부시 수단위원은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⓹ 보책대중 30%는 대종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⓺ 수단금의 징수 및 처리는 각파별로 관리한다.
제11조 본회의 재정은 대종회 회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회무로 인한 출장시는 여비 기타 비용을 실비 지급하고 사무국장은 영수증을 징구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13조 본회에 규약 철, 임원 명단, 회의록, 금전출납부, 은행거래장, 영수증철, 회인 등을 보관 관리한다.
제14조 본회의 사무국장은 제13조에 정한 각종 장부 및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작성하여 총회장과 위원장의 열람을 거쳐 보존 관리한다.
제 4 장 회의
제15조 본회에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각파별 종중대표자 회의 : 년 2회
2. 임원회의 : 년 4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종회장과 협의하여 종중대표자 회의 및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본회의 임원회의는 규약재.개정, 예산편성, 결산승인, 급료 및 기타 지출금액의 중요안건을 처리한다.
제17조 본회의 결의는 위원장이 대종회장과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소집 된 경우에는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 수단원고 및 기타 사유로 마찰, 분규 등 사례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단과 고문단 심리에 회부하여 공정하게 심리 처리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심리결과에 순응 하여야 한다.
부 칙
⓵ 본 규약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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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은 다음 기준으로 선출한다.
1. 총회장: 봉산이씨대종회 회장으로 선임
2. 위원장: 각파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3. 부위원장: 각파별 부회장급으로 1명씩(좌랑공파는 2명) 5명으로 함
4. 감사: 지평공파, 좌랑공파 거창종중에서 각 1명씩 2명으로 함
5. 사무국장: 대종회 총무로 선임
6. 수단위원: 각파별로 필요한 인원(지평공파: 4명이상, 좌랑공파(거창종중: 8명이상, 정읍종중: 4명이상, 부사공파: 2명이상, 참봉공파: 3명 이상)을 각파별 추천으로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7. 교정위원 : 각파별로 2명-4명이상씩 추천을 받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임원중에서 겸임가능)
8. 고문: 각파별 전.현 회장 추대
*임원 명단
1. 총회장: 年益(18세) 지평공파 대종회 회장
2. 위원장: 俊(22세) 정읍종중 고문
3. 고 문: 命均(23세) 거창종중 회장, 時均(23세)전회장, 承鎬(22세)정읍종중 회장, 允甲(22세)정읍종중 전회장, 炳洙(17세)참봉공파 회장,
4. 부위원장: 昌鶴(19세) 지평공파, 均弼(23세)좌랑공파(거창종중), 光睦(22세)좌랑공파(정읍종중), 鐘南(19세)부사공파, 承奎(18세)참봉공파,
5. 수단위원: 光鎬(19세) 지평공파, 鐘昌(19세), 順浩(20세), 鉉洙(24세) 거창종중, 太鉉(24세), 宗五(22세), 滎鎬(22세) 정읍종중, 相玉(22세), 大錫(22세), 承哲(22세), 七錫(22세), 善學(20세)부사공파, 權奎(18세)참봉공파, 明守(18세)
6. 교정위원: 旻哲(19세)지평공파, 鎭黙(21세)좌랑공파, 東烈(21세), 永日(22세), 成奎(18세)참봉공파,
7. 감사: 洪祚(25세)거창종중,
8. 사무국장: 石洙(22세)대종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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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수단 신청서.hwp
◉ 족보 간행 중점 추진 사항
◈보책의 기본 정신은 1993년 6월에 간행된 계유보를 기준으로 삼는다.
◈한글 세대와 전자세대의 조류에 따라 후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국. 한문으로 편찬한다.
◈기보중 오류 및 정정할 사항은 위원장단과 고문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 작성 요령
◈수단원고 기재 및 제출은 각파별 수단위원 및 임원의 안내에 따른다.
◈수단신청서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본인 또는 가족이 기재하거나 수단유사가 기재하여 확인 받아 제출하게 한다.
◉ 수단신청서 기재 원칙
1. 족보 편찬시 기재순은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기재한다.
2. 족보에 새로 등재하는 이름이나 생존자의 이름은 현재 사용하는 실명을 한자 이름을 적고 한글로 음을 단다. 항렬을 표시하기 위한 족보에 수록 하는 이름은 족보이름 oo이라 기재한다.
3. 이름 옆 신상기록란에는 자명, 호, 출생일, 경력, 사망일, 묘소위치, 배우 자등을 기록한다.
4. 학력은 박사학위만 기록하고 경력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기록하고 훈포상은 대통령 표창, 포장, 훈장만 기록
⓵ 본인(아들) 기재방법: 본인(아들) 이름은 현재 사용하는 이름(실명)으로 한자와 한글로 적고, 자와 호가 있으면 기재하고 족보 이름(항렬)을 등재하기를 원하면 기재하고, 양자일 경우 생부 이름 기록
⓶ 배우자 기재 방법: 배우자는 사망자는 배로, 생존자는 실로 통일하고 본관, 성씨 이름을 적고, 생졸년월일, 묘소 위치를 기록
⓷ 여(기혼자, 미혼자) 기재방법
- 미혼 여 기재방법 : 이름은 한자로 적고 한글로 음을 단다. 생졸.년월일 기재
- 기혼 여 기재방법 : 미혼여와 같이 기록하고 남편의 성명, 생.졸년월일기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을 추가한다.
- 외손 자녀는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생졸년월일, 이름을 기록한다
⓸ 학력, 상훈 기재방법
- 학력은 박사학위만 기록
- 상훈은 대통령 표창, 포장, 훈장만 기록
⓹ 생.졸년월일 기재방법: 생.졸년월일은 서기와, 양력을 기재하고 음력인 경우에는 음을 괄호로 표기하고 간기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서기 뒤에 간기를 기재(예, 1915년 을묘 (음) 2월 8일생 또는 2002년 병술 9월14일 졸)
⓺ 묘소의 기재방법: 묘의 위치는 행정구역지번과 좌향을 기록
5.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⓵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
⓶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⓷ 교육계: 교사, 교육위원, 장학관, 전임 대학교수
⓸ 군부: 장교급이상
⓹ 경찰: 경정이상
⓺ 각급 의회: 국회의원, 각급 자치단체 의원
⓻ 금융기관: 부장급(지점장급)이상
⓼ 국영기업체: 부장급(지점장급)이상
⓽ 실업계: 상장기업체(비상장기업체는 제외)의 부장급이상, 법인기업체의 부장급이상
⓾ 예술계: 국전 추천작가급이상 화가, 서예가, 및 사진작가, 건축가등
⑪ 체육계: 국내, 국제대회에서 3등이내의 체육인, 대통령상 및 각종 훈장 수상자
⑫ 언론계: 전국단위의 부장급이상
⑬ 각종 공인자격자: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술사등 국가로부터 공인 받은 자격자
⑭ 기타는 위원장단 및 고문 회의에서 심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