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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노조 확대간부회의 결과
“2월19일 확대간부회의(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조직부장, 교선부장, 여성부장, 미트지부장 참석)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위원장명의의 조합비 통장은 노동조합이 안정화되면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하여 이마트노동조합명의 통장으로 교체하고 우선 임의단체로 등록하여 전수찬(이마트노동조합)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회계자료가 조합원들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매우 신중해야 함을 부위원장을 포함한 참석간부 모두가 동의하여 6월 이내 총무부장으로 선임할 상집간부를 발굴하고 검증과정을 거쳐 회의를 통해 확정지어 조합비를 관리토록하고, 회계감사는 조합비를 거치하기 시작한 13년4월부터 14년 1월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3월17일까지 노조홈페이지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지키로 하고 찬반을 물어 결의(7명 전원찬성)”
▪ 민주노총 및 서비스연맹 의견 여러 곳의 가맹노조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대부분 위원장(대표자)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조합비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 시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노동조합명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조합원동지들의 의구심 해소차원에서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케 하고 법인통장을 발급받아 조합비를 거치할 수 있도록 노조에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안착된 노동조합은 규약에 의거하여 6개월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하지만 이마트노조는 그간 정상적인 회계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객관적으로 회계자료를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규약에 위배되어 사용된 조합비는 없었으며 규정에 맞게 회계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
두 번째. 서비스연맹으로 위임된 교섭권에 관한 문제
▪ 이마트노조 확대간부회의 결과
“2월19일 확대간부회의(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조직부장, 교선부장, 여성부장, 미트지부장 참석)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지금 현재 이마트노조의 힘만으로는 이마트와 단체협약을 원활하게 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금번 단체협약체결 전까지 교섭권위임을 철회하지 않기로 결의(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
▪ 민주노총 및 서비스연맹 의견 이마트노조가 두 달 가까이 촉탁직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나쁜 시간제일자리로의 전환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회사를 상대로 1인 시위, 집회 등을 하며 막아내려 노력하였지만 이마트 사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쁜 시간제일자리 제도를 강행하려 했던 것을 공대위의 역할(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 현장 간담회 진행, 서비스연맹위원장과 노조전수찬위원장 등 함께 대표이사 항의면담 등)을 통해 이마트를 압박, 아쉽지만 그래도 금번과 같은 수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마트 사측은 노조보다는 국회의원 등이 함께 해주고 있는 공대위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이마트노조를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헌법을 무시하고 무노조사업장을 지향하는 이마트에서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섭권이 서비스연맹에 위임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 협의내용에 대해 연맹과 노조가 함께 상의하고는 있지만 결정은 노조집행부들이 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최종 단체협약 체결도 연맹이 아닌 노동조합 전수찬위원장이 서명하여 체결하게 됩니다. 교섭권을 위임받아 연맹이 참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있는 이마트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만약 위임권이 없으면 연맹은 교섭에 참석하지 못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참조)
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 노웅래의원, 장하나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태일재단,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
세 번째. 의무금 1년 유예에 대한 문제(유예의 의미는 면제와 다릅니다. 이후 조직이 안정화되면 납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 이마트노조 확대간부회의 결과
“2월19일 확대간부회의(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조직부장, 교선부장, 여성부장, 미트지부장 참석)에서 안건으로 채택 “노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비 납부인원에 맞춰 인당 5천원(민주노총 1,400원, 연맹3,600원)의 의무금을 현행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결의(7명 전원찬성)”
▪ 민주노총 및 서비스연맹 의견 그동안 이마트노동조합이 서비스연맹에 납부한 의무금은 200여 만원으로 모두 다시 노조로 환원되어 노조 조직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서비스연맹에서는 별도로 이마트노조를 위해 각종사업비(조합원 또는 전체 2만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발송되는 문자비용, 선전홍보물 제작비용, 지방 매장순회 경비지원 등)로 지원해 준 것이 2천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그래도 조합원동지들이 원한다면 단체협약종료 시까지 의무금 납부유예에 대해 노조의 요청이 있으면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이마트노조의 분란이 최소화되길 희망하며 빠른 시일 내 금번 갈등이 봉합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 과정에도 함께 동참하여 필요하면 직접 한분한분 설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현재 어렵게 싸우고 있는 이마트 전수찬위원장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지지, 엄호할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
노동조합은 어느 한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합원을 대표하는 한사람 한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조합원동지들이 어렵게 납부하는 조합비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투명해야 되며 누구보다도 앞장서 불의와 싸우는 정의감이 필요로 합니다.
말로만 싸우는 나약함, 노동조합의 단결을 훼손하기 위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합원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반 조직행위, 노조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함께 조율하고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민주노조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직의 판단을 받아 안아줄 수 있는 포용력 등이 결여된 것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금번 이마트노조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부분을 부정하며 본인의 일방적인 문제제기 및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여 부위원장과 여성부장이 탈퇴하는 아픈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다시 재도약하는, 힘차게 전진하는 이마트노동조합이 되도록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변함없이 전수찬위원장을 포함하여 조합원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 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