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는 양력 7월 17일이다.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그 다음 해 (1949년)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
었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한 날로서, 온 국민이 경축하고 헌
법을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살아 있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모여 의식을 베풀며,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그러나 2005년 6월,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과 시행 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첫댓글 제헌절 공부 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공휴일이어서 참 좋았었습니다.
그만큼 제헌절이 중요해서, 공휴일이었다는 뜻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