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월 한도액 초과 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윈: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5.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
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방문목욕 서비스
③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8.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 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방문 요양] (단위 : 원)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9.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