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5.28 [대통령령 제25364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출처 : 법제처
본문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허가증 사본과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로법」 제58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한 대상·구간·기간 및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명칭·종류·형상 및 수량
2.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및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한 일시
3.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장소
4. 그 밖에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인공구조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 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 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 경찰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3.6.28]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5.28 [대통령령 제25364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