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등의 주요사례
※ 불법구조변경의 사례
항 목
불법 구조변경의 사례
근거 및 벌칙
원동기 형식
변 경
-승용차
ㆍ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ㆍ D4BA→D4BF(T/C)→D4BH(T/C+I/C)
ㆍ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ㆍ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 /295ps)
ㆍ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ㆍ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ㆍ자동차 관리법 제81조
ㆍ1년이하 징역
또는 300원
이하 벌금
동력전달장치
ㆍ변속기(자동↔수동)
ㆍ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
주행장치
(차축에 한함)
ㆍ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추가 및 제거
※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조향장치
ㆍ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ㆍ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제동장치
ㆍ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
장착 등은 허용
견인장치
ㆍ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승차장치
ㆍ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ㆍ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
도서관 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변경
ㆍ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ㆍ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차체 및 차대
ㆍ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ㆍ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물품적재장치
- 일반형 화물차를 다음 상호로 변경
ㆍ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방송광고차, 발전차,
현금수송차
ㆍ탱크로리 : 위험물,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분뇨,
화학약품
ㆍ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 쓰레기, 노면청소차
ㆍ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사료, 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 카고, 현금
수송차, 적재함 높이증가 등
연료장치
ㆍ휘발유↔LPG↔경유↔가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시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벌금(법 제34조의3 위반)
소음방지장치
ㆍ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 소음기 구조변경검사 후 다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음기 장착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ㆍ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 등 제거
ㆍ배기다기관, 배기관의 제거 및 추가
등화장치
ㆍ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 변경
ㆍ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 설치
불법개조 등 주요위반 사례
※ 차체관련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
○ 광폭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갈 위험
-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불법개조)
-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 허용 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 오버 휀더(불법개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 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 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 자동차의 수먕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 피해
※ 등화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
○ 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안전기준>
- 제동등 : 적색
- 번호등 : 백색
- 방향지시기 : 황색
○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환란
○ 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 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 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 번호판 주위에 설치하는 네온등화로서 번호판 인식을 저해하여 뺑소니 또는 교통법규 위반 목적
으로 이용
○ 고광도 LED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
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 불법 안개등(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 초래
※ 원동기 관련 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사례
○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불법구조변경)
-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 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 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 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 원동기 후두(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교통사고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 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초래
-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 구조변경승인이 없이 장착할 수 있는 부품
※ 기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제 1항 및 제 2항에서 정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
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범위
○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ㆍ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제원허용차, 별표33》
구 분
길이
(mm)
너비
높이
윤거
축거
오우버행
객실 및 하대
차량 중량
(kg)
경ㆍ소형
±40
±30
±50
±60
중ㆍ대형
중형:±100
대형:±3%
※ 차체 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부 품 명
용도 및 내용
에어스포일러
(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에어댐
(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 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underbumper= apron=airdam=nose spoiler = front spoiler
휀더스커트
(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후드/윈도우디프렉터
(hood/window deflect 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후드스쿠프
(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 = bonnet
※ 차체 부품
컨버터블탑용 롤바
(convertible top/roll bar)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
(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범퍼가드
(bumper guard)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
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그릴가드
(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림
휀더커버
(fender cover)
※ fender cover =fender skirt
전조등/안개등커버
(headlight/foglight c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루프탑바이져
(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윈치
(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안테나
(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차간거리경보장치
찻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선 바이져
(sunvisor)
선 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빗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롤바
(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루프캐리어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 roof rack
런닝보도
(running board)
다목적형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 수하물(手荷物) 등을 운반하는 부품
루프랙
roof carrier = roof rack
수하물 운반구
(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식디 위한 박스형 운반구
※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자전거/스키캐리어
(bike /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rackcarrier)
※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 화물 운송하기 위한
※ 원동기, 배기계통부품용
시동리모컨
(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배기관팁
(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 저감용 팁(extension tip)
흡기다기관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 된 흡기다기관
※ 열해방지장치 설치
배기다기관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 된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엔진룸의 공기여과용 공기정화기
※ 설치개수 및 위치 변경시 제외
※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정화
에어컨디셔너
(air condictioner)
네비게이션
(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무전기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자동차 전화
음향기기류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핸들
(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잴이 유사한 핸들
※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 대상
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보조브레이크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 완충장치(緩衝裝置) 관계의 부품
코일스프링
(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쇽업서버
(shock absorber)
스트럿바
(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 기 타
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 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