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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www.hapt.co.kr/sub_read.html?uid=28603§ion=section70§ion2=
구판서의 세무상식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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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파트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납부를 해야 하나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급하는 재활용품수익, 중계기 임대료, 광고수입, 외부 주차수입 등의 수익들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면세항목에 해당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꿔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상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기존의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신청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7년도 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추징당할 수 있으며, 본세 외 가산세(부가가치세-사업자미등록가산세, 미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법인세-미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최근 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세무조사가 시행돼 7년 치를 조사받은 결과, 수억대의 세금이 추징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 |||
첫댓글 감사^&^
감사합니다. 업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