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입주를 막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
1. 7월 10일 SBS 뉴스에서 지난 연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집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받아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이삿짐을 못 들오게 하는 등 이사를 막는 과정을 보도했다.
LH공사에서 이 아파트의 미분양 52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한 부모가정과 장애인가정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입주케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태로 입주대상자들, 특히 장애인과 어린이들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2. 주민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공공임대주택입주를 반대하는 이유는 “집 값이 떨어진다”였다. 이는 장애인, 한 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집을 가정의 보금자리보다 치부의 수단으로 보는 우리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3.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주거의 안정이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토대가 되기 때문에, 소득보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불안한 국민들에게 가정의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4. 주거의 공공성과 세입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세입자협회는 이번 사태에 분노하며, 사태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 즉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에서 가정의 보금자리이자 공동체의 주춧돌로 보고 주거권 보장에 중심을 두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LH공사,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업체)들은 단지 주택 시설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관리사무소와 복지기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공공주택입주자들의 생활관리와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도록 지원해야한다.
셋째,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물질숭상의 가치관을 배척하고 사람중시의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돈보다 먼저 장애인과 한 부모가정의 자녀를 생각했다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국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