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제일등산클럽 정관
제1장 총칙
1조(명칭) 본 클럽은 김해제일등산클럽 이라 칭한다.
2조(목적) 본 클럽은 등산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바탕위에 행복한 가정,자신감 원만한 사회 생활을 지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김해시에 두는것을 원칙으로한다.
4조(사업) 본 클럽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과 월 회보지 등을 발행 할 수 있다.
5조 산행횟수는 월1회로 하며 세째주 일요일로 한다
제2장 회원
1조(회원의 종류) 정회원,명예회원,일일회원,특별회원 으로한다.
2조(회원자격및 가입)
1)정회원 : 산을 좋아하는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으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2)명예회원: 본 클럽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가운데 집행부 의결을 거처 회장이 지정한다.
3)일일회원: 당일 산행에 참여한 정회원 이외의 회원.
4)특별회원: 기타 사유로 인해 정회원으로의 활동이 어려운 사람.
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권리: 정회원은 총회시에 의결권,표결권,임원의 선임권을 가진다.
*명예회원은 행사는 동참 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의무: 정회원은 클럽의 이념 구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품위유지의 의무.
-총회나 월례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
4조(회비)입회비,년회비(정회원 신규가입시 남성30,000원/여성20,000원)
-년회비 남녀 20,000원 당해연도 연회비는 12월31일까지 완납한다
산행 분담금 정회원32,000원/일일회원35,000원(2022.6.3일 시행)
월례회 및 집행부,이사회 회의 회비 남성20,000원/여성15,000원으로한다.
5조(포상)본 클럽의 발전에 직,간접적을 지대한 공적이 인정되는 분에 한해 재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조(탈퇴)클럽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탈퇴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제반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7조(회원의 제명) 본 클럽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될때 총회나
월례회에서 재 석회원 과반수이상의 결의로서 제명조치한다.
(클럽 재 가입이나 다음카페 김해제일등산클럽에 가입및활동 할 수 없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1조(기구) 본 클럽은 총회와 월례회,이사회,집행부 회의를 둔다.
1)회칙 수정이나 임원선출의 제반 의결은 총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월례회,이사회,집행부 회의에서 일반적인 부분[시행,회원관리,각종행사]등을 의결 할 수 있다.)
2)임시회의는 회장의 권한으로 요청 할 수 있다.
3)이사회 구성은 고문,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감사,총무,산행대장 으로 구성한다.
2조(임원의 종류 및 자격)
1)선거직에는 회장1명 , 감사1명 으로 한다.
2)위촉직 임원과 임명직 부장은 다음과 같다.(이하 집행부라 칭함)
총무부:남총무 1명 여총무 1명을 한다.
(회원 관리와 각종 회의 주제 및 자금관리,각종지출,수입을 관리한다)
산행부:대장1명,부대장 약간명,산행부장 약간명(산행리더로서 등,하산을 총괄함)
홍보부:부장 약간명 (홍보 업무를 총괄한다.)
여성부:부장 약간명 (여성회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한다.)
이사 :이사 약간명,홍보이사,여성이사 약간명
(본 회의 재정및 관리 운영 전반에 참여한다.)
감사 :1명 (상반기,하반기,결산 감사를 한다.)
부회장: 남,여 부회장 약간명
고문/자문위원:고문은 회장직을 역임한 분에 한 한다.
(자문 위원은 회장이 임명 하여 각부서장들의 자문 역할을 한다.)
-회장과 임원 및 부장의 임기: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특이사항 없을시) 1년단위로 연임할수 있다.
(취임 첫 임기는 당해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1차 연임시는 익익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현직회장 임기말 1년~6개월 이내에 차기회장을 선출한다.(임시총회개최)
-회장의 자격:정회원으로 2년이상,임원및 집행부를 역임한 회원중 집행부 동의를 득한후
임시총회 추대및선거에서 참석정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한다.
-선출된 회장은 임시총회 이후 부서장의 동의를 득한후 정기총회에서 각 부서장을 임명 해야 한다.
3조(종류)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12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월례회의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 한다.
3)총회는 개최 1개월 이전에 회장이 회의 목적을 전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총회는 회장 주재하에 회칙의 수정,개정 보완등의 재반 사항을 의결하여 공표한다.
5)월례회: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집행부회 및 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4조 월례회와 집행부 회의 및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
1)총회에 제의할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월례회와 집행부 회의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여 총무에 보관 한다.
5조(재정)본 클럽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산행 찬조금,월회비,집행부 회의회비,년회비,이사회비.
2)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6조(지출)본 클럽의 모든 지출은 총무 관리하에 두며 결재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경조사
1조(경조)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우의를 위해 별도의 경,조 규정을 둔다.
1)길사: 본인 결혼:100,000원
자녀결혼,본인 칠순,팔순(초청시):100,000원
회원의 개업(초대시):100,000원 또는 3단화환
2)흉사: 본인상:200,000원
직계가족(자녀/부모상):100,000원 또는 3단조화
(단,배우자 부모상은 회원들에게 문자로만 내용을 전달한다)
3)경조사 적용은 정회원으로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단,정회원 가입 3개월 이후 적용되며 정회원으로 정기산행 6회이상 참여자에 한해 경조금을 지급한다.)
**정기산행 6회란 길,흉사일 기준으로 최근6개월 이내에 6회이상 산행참여자를 의미한다.
4)부부회원의 자녀 결혼시 1인가족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제5장 특별 상벌
1조 1년단위로 출석률과 많은 업적이 인정 될시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포상한다.
1)산행 개근상:정기 산행및 특별산행 포함 전회 참여시로 한다.
(개근 상장과 15만원 상당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순금지급으로 대체되던 관행 폐지.
2)산행 정근상: 당해년도 정기산행대비 -2회까지 참여시(정근상장과 5만원 상당 물품 또는 상품권)
3)감사상(패),봉사상,홍보상:상장과 5만원 상당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제6장 부칙
1조 본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임시 집행부 회의를 열어 의결한후 집행한다.
2조 본 클럽의 운영상 함께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1,2차경고에도 보완이 안될 경우에는 재석 과반수 의결로 제명 처리한다.
제 7장 특별사항
본클럽의 발전을 위해 회칙을 준수하여 본 김해제일등산클럽이 발전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김해 제일 등산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