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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심판이사] 김병묵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제4조 팀 | 4.3 유니폼 4.3.1 상의와 하의는 같은 색상일 필요는 없다. | 각 팀 선수의 유니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유니폼 상의는 앞뒤가 같은 색이어야 하며, 만약 반팔 셔츠로 입을려면 팔꿈치 위로 올라와야 한다. 긴팔 셔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선수는 상의를 하의에 집어넣어야 한다. 원피스는 허용된다. ▝ 하의도 상의와 같이 앞뒤가 같은 색상이어야 한다. 하의는 무릎위에서 끝나야 한다. ▝ 팀의 모든 선수들은 같은 색의 양말을 신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보여야 한다. | 조항 변경 |
4.4 기타장비 4.4.1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양말과 무릎보호대 제외)는 유니폼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 ▝ 다음과 같은 것은 허용된다. - 팔 압박용 슬리브는 셔츠와 같은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다리 압박용 스타킹은 팬츠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헤드기어(머리띠, 보호용 장비 등)는 셔츠와 같은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단, 얼굴의 어떤부분들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눈, 코, 입 등) 덮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착용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헤드기어는 얼굴이나 목주위로부터 열리거나 닫히는 부분이 허용되지 않으며, 표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 무릎을 완전히 덮는 브레이스 - 단단한 재료로 만들었어도 코뼈 보호기구는 허용된다. - 투명한 마우스 가드 - 다른 선수에게 위험하지 않을 안경 - 손목밴드(아대 등)는 섬유로 만들어진 너비 최대 10cm이하로 셔츠와 같은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팔, 어깨, 다리 등의 테이핑은 셔츠와 같은 색깔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발목 보호대는 투명한 색상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신발은 양쪽이 같은 색상이어야 한다. 모든 장식용품은 허용되나 단, 반짝이거나 반사되는 장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추가 및 보완 | |
제7조 코치의 임무와 권한 | 7.1 적어도 경기개시 예정시간 20분 전에~ | 적어도 경기개시 예정시간 40분 전에 각 팀의 코치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경기에 출전할 선수의 번호와 이름이 적힌 팀 멤버의 명단을 연 번호로, 팀의 주장 이름, 코치와 어시스턴트 코치의 이름과 함께 기록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분 전 ⇨ 40분 전 |
제8조 경기 시간 동점과 연장전 | 8.7 만일 4피리어드의 경기시간이 끝났을 때 스코어가 동점이 되었으면 경기는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5분씩의 연장전을 계속해야 한다. | 만일 4피리어드의 경기시간이 끝났을 때 스코어가 동점이 되었으면, 경기는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5분씩의 연장전을 계속해야 한다. 만일 홈 앤 어웨이 시리즈에서 두 경기 후 합산 점수가 동점이라면, 두 번째 경기에서는 동률을 깨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5분의 연장전을 진행한다. | 홈 앤 어웨이 조항 신설 |
제15조 슛동작 중 | 15.1.3슛 동작에 있어서 연속적인 움직임이란: “이하 생략” | ▝ 선수가 슈팅 동작 중에 파울을 당한 후 패스를 하면, 그는 더 이상 슈팅 동작 중이었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 슛 동작 개념 추가 |
제16조 골이 성공 되는 때와 득점 | 16.1.2 볼의 일부분이 링의 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볼은 바스켓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볼의 일부분이 링의 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고 조금이라도 바스켓 안으로 기울었을 때, 그 볼은 바스켓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골텐딩 & 인터피어런스 추가정의 |
제25조 트래 블링 | 25.2.1 코트에서 라이브된 볼을 잡는 선수의 피벗 풋의 설정 “이하 생략” | ▝ 선수가 볼을 잡고 드리블을 진행하면서 또는 끝내면서 스톱하거나, 패스하거나, 슛을 하고자 할 때는 2스텝으로 할 수 있다. : - 선수가 움직이면서 볼을 받고 드리블을 시작할 때 2스텝 전으로 할 수 있다. - 볼컨트롤을 얻은 후에 첫발이나 두발이 플로어에 터치하면 1스텝이 발생된다. - 1스텝 생긴 후에 어느 한발이 플로어에 터치되거나 두발이 동시에 플로어에 터치되면 2스텝이 발생된다. - 선수가 두발로 멈추거나 동시에 터치되어 첫스텝을 가진다면 어느 한발이 피벗 풋이 된다. 만약 그때 두발을 플로어에서 떼고 점프하게 된다면 그 선수는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어느 발도 플로어로 되돌아올 수 없다. - 선수가 한발이 플로어에 터치하거나 내려섰다면 단지 그 발만을 피벗 풋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한발로 점프해서 1스텝으로 내려왔던 선수는 두발로 동시에 2스텝으로 내려올 수 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그 선수는 어느 발로도 피벗 풋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한발 또는 두발을 들어 올렸다면 어느 발이든 플로어에 돌아오기 전에 볼을 손에서 떠나보내야 한다.(슛이나 패스만 가능) - 만일 두 발이 모두 플로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두 발로 플로어에 내려섰다면, 다음에 한 발을 플로어에서 떼는 순간 다른 한 발이 피벗 풋이 된다. - 드리블을 끝내거나 볼의 컨트롤을 시작하는 선수는 계속해서 같은 발 혹은 두발로 플로어를 터치 할 수 없다. (NBA에서는 Hop-step이라고 명명) | 트래 블링 완화 조항 추가 |
제6장 파울 | 제33조 신체접촉: 일반적인 원칙 | 33.16 페이크 파울 (Fake a foul) 페이크는 선수가 파울을 당한 것처럼 액션을 취하거나 파울을 당했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과장된 움직임을 보여 불공정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 조항 신설 |
제36조 테크 니컬 파울 | 36.3 정의 36.3.1 “이하 생략” | 선수의 테크니컬 파울이란 상대팀 선수와 신체 접촉이 없는 선수의 파울을 말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 선수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 ▝ 심판, 커미셔너, 테이블 오피셜 또는 상대팀 벤치에 있는 사람의 몸을 무례하게 건드리는 행위 ▝ 심판, 커미셔너, 테이블 오피셜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는 행위 ▝ 관중들에게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인 몸짓을 취하거나 말을 하는 행위 ▝ 상대를 괴롭히거나 조롱 혹은 비아냥거리는 행위 ▝ 눈 가까이 손을 잡거나 흔들어 상대선수의 시야를 가리는 행위 ▝ 지나치게 팔꿈치를 휘두르는 행위 ▝ 바스켓을 통과한 볼을 의도적으로 건드리거나, 곧바로 시행하려는 드로 인을 방해하여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 속이기 위한 페이크 파울 ▝ 선수가 체중이 실리도록 링에 매달리는 행위 다만, 덩크 슛을 한 동작으로 잠시 링을 잡거나, 심판이 판단하기에 자신과 다른 선수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 링에 매달리는 행위는 제외한다. ▝ 수비선수가 마지막 또는 하나만의 프리 드로에 있어서 골 텐딩을 범했다면, 프리 드로의 득점(1점)을 인정하고, 터치한 그 수비선수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주어 벌한다. | 테크니컬파울 추가정의 |
36.3.3 선수는 2개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면 남은 경기시간과 상관없이 퇴장한다. | 선수는 2개의 테크니컬 파울이나 2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혹은 1개의 테크니컬 파울과 1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받으면 남은 경기시간과 상관없이 실격된다. | 실격 강화 | |
제37조 스포츠정신에 위배 되는 파울 | 37.1.1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란 심판이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은 선수의 접촉이 있는 파울이다. “이하 생략” |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란 심판이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은 선수의 접촉이 있는 파울이다. ▝ 규칙의 정신과 의도 내에서 직접적으로 볼에 대한 플레이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 혹은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고 노력하는 중에라도 과격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 공격자 팀의 속공이나 트랜지션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규칙의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발생한 수비자에 의한 불필요한 접촉. 이것은 공격자가 슈팅 동작을 취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 공격선수와 상대방 바스켓 사이에 수비선수가 없는 속공상황에서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자의 뒤 혹은 측면에서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이것은 공격자가 슈팅 동작을 취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 4쿼터 혹은 각 연장전 마지막 2분 전 동안 드로인 상황 시 볼을 심판이 아직 갖고 있거나 선수의 손에 있을 때 수비선수가 코트에서 상대팀에게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 U파울 조항 추가 정의 |
37.2 벌칙 “이하 생략” | 37.2.3 선수는 2개의 테크니컬 파울이나 2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혹은 1개의 테크니컬 파울과 1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선고받으면 남은 경기시간과 상관없이 실격 당한다. | 실격 강화 | |
제39조 싸움 | 벤치인원이 코트에 들어가 싸움에 가담하여 퇴 장이 되면 감독에게 벤치파울로 부과되고 벌칙 으로 상대팀에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이 주어진 다. 해당 파울은 스코어시트에 B2로 기록된다. | 조항 변경 | |
제43조 프리 드로 | 43.2.2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었을 때에는 코치가 지명하는 반대팀의 어느 선수든지 프리드로를 할 수 있다. | 테크니컬 파울이나 신체접촉이 없는 실격되는 파울이 선언되었을 때에는 코치가 지명하는 반대팀의 어느 선수든지 프리 드로를 할 수 있다. | 조항 변경 |
C. 소청의 절차 | FIBA의 공식 경기에 있어서 한 팀이 심판의 판정 (주심, 부심)이나 상황처리가 부당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C. 소청의 절차 C.1 팀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팀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기록원들이 정정하지 않아 발생한 점수 기록, 시간, 혹은 샷 클락 운영의 오류 b) 몰수패 처리를 하거나 경기를 취소, 연기하거나, 경기를 시작하지 않기로 한 결정 c) 적용되는 자격에 대한 규정 위반 C.2 제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제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a) 경기종료 후 15분 이내에 해당 팀의 주장이 Crew chief에게 그의 팀이 경기 결과에 대해 항의한다는 것을 알리고, 스코어시트에 주장의 서명을 해야 한다. b) 경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제소의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c) 각 소에 대해 1,500프랑(CHF)의 비용이 책정되고, 제소가 기각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C.3 Crew chief는 제소문을 받으면 FIBA의 대표자나 결정권자에게 사고원인이 된 상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C.4 이를 보고받은 결정권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 최대한 빨리 제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권자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이용해야 하고, 부분 혹은 전체 경기의 재경기 등을 포함해 제한없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권자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오류에 대한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새로운 결과는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야 한다. C.5 결정권자의 결정은 경기중에 나오는 판정들과 동일하게 여겨지며, 더 이상의 검토나 항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자격에 대한 결정은 적용 규정을 고려하여 다시 항의할 수 있다. C.6 대회 규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토너먼트 형태의 대회에서는 기술위원이 모든 소에 대한 결정권자가 된다. (FIBA 내부규정 Book 2 참조) b) 홈 앤 어웨이 경기의 경우, 자격 문제와 관련한 소의 결정권자는 FIBA의 징계위원회 패널이 맡는다. 제소의 원인이 된 다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식 농구경기 규칙 시행과 해석의 전문가 한명 혹은 그 이상이 모여 해결한다. (FIBA 내부규정 Book 2 참조) | 조항 변경 및 추가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