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준비 사항
1. 법인 명칭 : 00주식회사 or 주식회사00(주식회사 설립시 예시)
2. 법인 영문명칭 : ooo Co,Ltd.
3. 법인 종류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4. 법인 인감 : 도장 규격 1cm ~ 2.4cm
5. 공고 방법 :
- 공고매체 : OO신문 또는 홈페이지
6. 본점 주소 :
- 임대차 계약
7. 주주 구성 :
8. 설립시 최소 인원 : 대표이사와 감사 선임
- 주식회사 설립시 : 대표자와 지분없는 감사
- 유한, 합명, 합자회사 : 2인 이상
- 유한책임회사 : 1인 이상
※ 대표이사 신용도 조회 : 나이스지키미(https://www.credit.co.kr/) 회원가입 후 조회 가능
9. 이사와 감사의 자격
1) 만약 투잡 형식으로 주식회사 임원이 된다면 다른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
2) 다른 주식회사의 이사라면 그 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같은 업종에 속하는 신규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음
3) 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9. 자본금통장 :
- 10억미만 발기설립시 발기인 대표자 명의의 개인계좌 필요
* 단위농협, 신협, 우체국, 축협, 제2금융권 계좌는 불가
* 신탁, 적금, 정기예금, 평생계좌, 마이너스통장은 불가
* 최저 자본금 폐지로 100원이상의 비용으로 설립 가능
10. 사업목적 : 목적사업
- 정관상 기재할 목적사업
11. 법인 설립비용(2억원 설립 서울, 인천, 구리, 수원,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 설립시)
- 등록세 : 240만원(자본금의 1.2%,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은 0.4%)
- 교육세 : 48만원(등록세의 20%)
- 등기수수료 : 약50만원 ~ 100만원
12.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의 이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만들 때 임원(이사, 감사)은 이사1명 감사1명, 또는 이사 2명
상법 383조 1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둘 수도 있습니다.
상법 298조에 따르면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결국 임원진은 최소 [지분 100%를 가진 이사 1명과 지분이 없는 감사 1명]으로 시작하거나
[지분 100%를 가진 이사 1명과 지분이 없는 이사 1명]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원이 최소 2명이 필요한 것은 회사를 설립할 때 뿐이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라면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는 사임이 가능하며, 또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중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등기절차는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