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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소방시설 개정법령 주요사항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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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및 최소 선임인원 계산방법 ? |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용도별)
○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① 아파트
1) 원칙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1명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계산식 : 세대수에 3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3) 계산例
1,280세대아파트 : 1,280÷300 = 4.26(0.26 버림) ⇒ 4명,
599세대 이하 아파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물
1) 연면적 1만5천㎡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 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
2) 계산식 : 연면적 합계에 15,0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3) 계산例
예1) 연면적이 43,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3,000÷15,000 = 2.866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명
예2) 연면적이 320,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20,000÷15,000=21.333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1명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1명 선임
2. 대지경계선 안의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일 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원수 계산 방법은? |
○ 부지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면 되고,
○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동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각 동의 세대수를 합하여 계산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보조자를 선임하면 됨
3. 1만5천제곱미터 미만 복합건축물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용도가 단일 건축물이 아닌 복합건축물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위험특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조자 선임 제외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노유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그 복합건축물에 위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5천㎡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만 선임하면 됨
4.「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받는 공공기관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 소방시설법 제 2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사항은 공공기관에 대해서서는 적용하지 않음
5. 시행령 제23조제4항제4호 및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는 어떤 것인지 및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
○ 시행령 제23조제4항제4호 및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란 다음을 말함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업무 종사자
- 방재실, 기계․전기실 등 안전관리분야 근무자로 소방업무 수행
- 대상물의 경비업무를 하면서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업무 종사자
- 그 밖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되어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 소방안전 관련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지 등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에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6. 기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언제까지 선임하여야 하는지 및 실무교육 이수 기한은? |
○ 금번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의 시행일(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2015년 4월 8일까지)에 선임하면 됨(시행규칙 부칙 제2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날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시행령 제23조제4항제4호 및 부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으면 됨(시행령 부칙 제5조제2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본문)
7. 화재위험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의 적용시기는 ? |
○ 금번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일(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설치공사부터 적용하면 됨. 다만,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설치 공사장에서 화재위험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 허가 신청 대상물에 준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타당함.
8. ‘15. 1. 1 개정법령 시행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의 아파트가 종합정밀점검에 추가 되었는바, 세대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고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 종합정밀점검 대상여부? |
○ 아파트 세대 부분과 지하 주차장이 하나의 건축물로 된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됨.
○ 따라서 아파트 세대와 지하주차장이 계단 또는 승강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아파트 세대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대상물로 보아 종합정밀점검대상에서 제외
9.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아파트가 법령 개정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종합정밀점검을 받게 되는 경우 2015년도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 종합정밀점검을 받는 대상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대상은 2015년도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2015년도 하반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6년도 상반기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면 됨
10.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제3항에서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보관할 서류는 ? |
○ 소방관서에 제출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본과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를 2년간 보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