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5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종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이라 함)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업종의 특성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에 쉽게 노출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를 특고지침에 추가하여 관련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특고지침이란 】
◇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는 추세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된 조기퇴직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유입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가 대두됨
◇ 공정위는 ’07.8.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특고지침을 제정?시행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대상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
이번 개정안은 기존 4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가 추가되도록 했다.
ㅇ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퀵서비스기사) 만원짜리 운송을 하면 업체에 2,300원을 내고 저는 7,700원만 가져갑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결근이라도 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업체는 출근비다 뭐다 해서 3만원을 가져갑니다.
불공정행위 유형의 하나로 퀵서비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체가 기사로부터 건당 23%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과거에는 매월 30~35만원의 정도의 정액 수수료만 받았다.
또한 수수료 외 컨텐츠 사용료로 1만6,500원을 받고 있었고, 업체에 따라 화물적재물 보험료로 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 명목으로 2~3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퀵서비스 업체는 기사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택배기사) 저는 고객에게 화물을 배달하는 배송업무와 고객으로부터 화물을 받아 지역영업소로 모으는 집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만 보통 하루에 9시간이 소요되는데, 화물취 및 분류 업무에도 투입되어 추가로 3시간이나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화물을 운반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택배기사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본연의 업무 외의 작업에 투입되어 16시간을 근무하기도 했다. 계약서나 거래관행상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를 택배기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ㅇ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택배기사) 제가 배달한 화물에 파손된 곳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운송하는 과정에서는 화물이 파손될 만한 상황이 없었는데, 업체에서는 제가 무조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택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변질 등에 의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택배기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과실책임의 원칙상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실이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이든 배송 중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특고지침 개정으로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업체와의 현저한 거래상지위 차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시정기회가 부족하였으나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한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