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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우750-913경북영주시하망동 539-4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andleup ☎ 070-7316-5394/ 010-8496-9191 /ckb3355@gmail.com 대표 천경배 / 사무국장 최낙선(010-4963-4649) | |
2011. 11. 10(목). / 모두 25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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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연대 |
수 신 : 각 방송사 및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 ‘각하’에 대한 규탄 및 재청구
1. 영주댐반대범시민연대는 영주댐 건설은 기존의 댐들에서 보여 지듯이 환경적인 피해, 농업생산소득의 감소, 의료비의 증가 등 댐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2009년 6월 고시 이후로 기자회견,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영주시에 여러차례 공신력을 가질수 있는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이하 ‘민관위’라 한다.) 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에서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져 설치가 곤란하며 시 자체에서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형식적인 피해조사에 지나지 않았다.
2. 이에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2010년 11월1일부터 2011년 1월3일까지(64일간)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민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원서명을 진행하였다.
3. 2011년 1월4일 2,313명의 청원으로 조례제정안을 영주시에 제출하였다.
4. 시장, 부시장 및 국·과장 4명과 외부위원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10여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4번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2항1호의 ‘법령를 위반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를 근거로 10월21일 ‘각하’ 결정을 내려 조례 청구안을 폐기하였다.
5. 영주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조례안의 법령위반여부를 문의하였고, 법제처의 답변에서 특별히 위반된 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민관위 조례안의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2항의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여 실천하여야 한다.’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정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6. 심의회가 이러한 법제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령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없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조례안을 ‘각하’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박탈하고, 2,313명의 시민를 무시한 처사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의회와 시장의 위법한 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소환도 진행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영주댐으로 인한 피해조사는 영주의 미래가 걸린 일이므로 소송과 별개로 재청구를 지금부터 진행하고자 한다. 과연 이번에도 주민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8. 기자회견 안내
가. 일시: 2011년 11월 17일(목) 오후 3시
나. 장소: 영주시청 중앙현관 앞
다. 내용: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각하에 대한 규탄 및 조례안 재청구
라. 주최: 영주시민연대
* 참고 자료 1.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4부.
3. 영주시에서 2011년 3월 10일 법제처에 의뢰한 내용과 답변 1부.
2011년 11월 14일
영 주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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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했습니다..꾸뻑..^^*
시의회용으로 수정하여 조례안 각하에 대한 입장과 조례안을 의원발의할 생각은 없는지 여부를 물었네요. 아마 사무국장님이 저녁에 올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