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수리: 교통사고시 피해자는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자의 요청에따라 수리를 하겠다고하면 오토바이 센타에 수리비로 지급하고
수리를 안하겠다고하면 오토바이 명의자에게 손,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손,배,금을 수리센타에 지급하지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보험사 에서는 미수선 수리라고
표현합니다.
* 미수선 수리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적합한 FM방식으로 처리한것입니다.
다만,자차보험 에서는 개정된 약관으로 미수선이 인정되지 않고 실수리비로 지급됩니다.
어차피 이륜차는 자차보험 가입이 않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격락손해: 교통사고시 피해 차량은 차량가액에 손해를 입게됩니다.
사고때문에 급격하게 시세가 하락했다해서 격락손해라 부릅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격락손해(간접손해에해당)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급 조건은 피해 견적이 사고직전 시세에 20%가 넘어갔을때 격락손해를 지급합니다.
'19.5월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으로 '19.5월 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신차출고 1년이내 차량은
견적 금액에 20% ,2년이내 차량은 15%, 3~5년 이내 차량은 10%를 격락손해 금액으로
수리비와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교통비: 교통사고로 오토바이가 수리센타에서 수리하고 있을때 상대편 보험사는 보통 1일 10,000원
내외로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휴차료(렌트비): 교통사고로 오토바이가 수리센타에서 수리하고 있을때 오토바이 차주가 다른 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사용한다면 상대편 보험사는 렌트비를 지급하는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이륜차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적용하여 최대 30일 이내에서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1일 금액으로는 50~ 100cc이하=15,980원
100cc초과~260cc이하=29,350원
260cc초과=중형 승용차급 중 최저요금을 한도로 정함. 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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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감사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