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으로는 분할이 돼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돼 있지 않은 경우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 법률상담 신청은 062-236-0222입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7년 3월 갑이 을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6다225353 판결).
재판부는 "어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등기 당시에는 소관청에 해당 토지에 지적공부가 비치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도상 토지를 나누고 새롭게 토지대상에 등록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가 분할 등기돼 있다면 분할된 토지대장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필지로 분할돼 지적공부에 등록됐다가 이것이 모두 멸실된 후 소관청이 이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 분할된 토지의 각 소유자는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1심과 2심은 토지대장에 1개의 토지만 존재하는 점에 비춰볼 때 토지가 3개로 나뉘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