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건설분쟁,건물하자감정
아파트건설회사를 보증한 보증회사가 아파트 건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을 하면, 주채무자인 건설회사와 연대보증인도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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