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하기위하여는 시장·군 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귀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 조2항)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옵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서 막연하게 10년정도 경과되면 재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조언은 귀하에게 구입을 부추기는 이야기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 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며, 이 경우 순환 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 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철거민이 50세대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밀도가 과도하게 밀집되어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 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라.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 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 을 다 할 수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 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에 해당 하는 지역 나.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응의 회복 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다.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 외한다)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 하는 건축물이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 인 지역 라. 공자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 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형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 는 공업지역
2. 재개발시에 조합원의 종전자산은 감정평가를 한 후 개발이익율 을 적용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하므로 위치, 면적, 건물의 구조, 년 수, 이용상태에 따라 권리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자료(개발계획, 물건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 장 등)현장확인에 의하여 개략적인 분석을 할 수 가 있는 것이며, 그 곳은 현재 어떠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빌라 로 취급하여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왕십리뉴타운'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변의 환경도 양호해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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