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노동자 참여 (법36조 2항)
최초평가: 최초, 전체작업 대상
정기평가: 매년 1회 실시
수시평가: 중대재해 또는 노동재해 발생시, 작업장 설비,작업자,방법 및 절차변경,기계기구설비 정비 보수작업 시 등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계회서 작성, 평가 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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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요인과 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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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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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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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법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 지급·착용 (최후의 조치사항)
※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할때 까지 위의 순서를 반복해서 실시 해야 합니다.
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 기준)>
대우조선 사내 포털 사이트와 HSE 모바일 어플로 위험성평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작업장의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조사는 되었는지,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지, 개선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점검해 봅시다.
직접 위험요인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쟁취해 나갑시다.
<2020년 2/4분기 산안보 노동조합 안건5)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제공 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12월 공개
대우조선 전체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모바일 앱 주소를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당당한 주체가 됩시다!
■어플다운
https://mostore.dsme.co.kr/resources/instal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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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업장의 <위험성평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합시다!
싸부_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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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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