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모의 민사사례형 해설(이관형 변호사).pdf
2018년 6월 1차 민사법 해설자료 올립니다.
실전용 답안 형식으로 작성하였고, 강사가 직접 풀고 채점기준표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지만, 채점기준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두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첫번째, [제1문의 3] 문제 3. 해설에서 대물변제행위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설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행위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려면 일단 유효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2014다30483판례가 설시한 부분이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논점으로 서술하였습니다.
3.
대물변제행위의 유효성
(1) 문제 – 대물변제라는 새로운 약정 형식을 통하여 명의신탁부동산 자체를 이전받은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 –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서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 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
(3) 사안의 경우 – X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수탁자 丁은 戊의 독촉에 못이겨 대물변제로써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두번째, 제2문의 1의 문제 2 해설에서 주채무자 B의 회사에 대한 구상권 근거 규정을 설시하였습니다.
주채무자 B회사에 대한 구상권 취득 여부
취득자 E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제469조 1,2항)로서 B회사의 부탁 없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B회사의 채무를 소멸시켰는바,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739조)를 근거로 구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서술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해설 현장강의에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참석해 주셨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셔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모범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댓글 해설 감사합니다. [제1문의 2] 2번 문제에서, "을은 ...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부분이 있는데, 자백간주(150조)는 검토할 필요 없습니까?
답문이 늦었습니다. 문제에서 재판상 자백은 고려하지 말라고 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