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1. 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사항
산림조합에게 일정 영역의 사업사업의 위탁제로 운영함이 타당 <보고서결과>
산림조합은 산림청의 수익 파트너, 산림조합의 유지와 영속성을 위하여 필요
2. 설계와 시공은 분리하는 것은 규제 개혁인가 규제 완화인가
(청장) 규제 개혁이다. 규제 강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년 유예하여 점진적 추진
3. 산림청 차장을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해임했는데 실무진을 관장해야할 차장의 부재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무시한 산림청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다.
4. 산림청 내 서울대 출신이 고위직에 너무 과도하게 배치되어 있다.
5. 산림청 산하기관 본부장이 산림청 출신이다.
(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임업진흥원 등)
6. 산림기술법 하위법령 세부기준마련 용역 결과 수의계약 근거와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이양수>
1. 출석증인 9명 중에 7명이 서울대출신이고, 그 중에 6명이 같은과 선후배 출신
간부회의는 과선후배 모임하는거 같겠다.
2. 위임의 범위 초과문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이번 안은 행정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인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입법에 있어 위임범위 일탈의 소지가 있음. (법 제정의 국회 사항을 왜 행정부에서 다루는가?)
3. 산림기술사들에게 상당히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
(산림조합과 산림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4. 이 법 제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산림기술사죠? 이법을 만든 사람이 산림기술사인데 독점적이고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하라
5. 농해수위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시행령에 둘 것이 아니고, 본 법에 수록하는 것을 제안
(위원장) 간사간 협의를 모아서 진행
<경대수>
1. 현재 산림청장은 건국대 휴직상태로써, 재임 후 복귀 예정임을 질의, 답변
2. 설계와 시공을 병행한 사업액이 산림조합 시공 매출의 35% 차지
3. 산림청에서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중에 산림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가
- 몇차례 토의는 진행했으나, 산림자원법을 그대로 이관한다고 하였는데 현행법은 대치가 되고 있음. 참여는 했으나 실망스럽다.
4. 산림기술법은 산림자원법의 위임 입법에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자원법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법의 일관성이 없다)
<김태흠>
1. 산림기술법 하위법령 제정과정 및 행태가 몰상식하고, 몰염치하고, 산림청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2. 산림청은 법을 제정하면서 산피아를 양성 → 신 국정농단, 신 적폐 규정
3. 다른 법령은 동일인의 시공, 감리만 제한하고 설계, 시공은 허용은 산림기술사 등 이해관계자 밥그릇을 늘려주는 수단으로 전락
4. 특정 정당(민주당) 외곽단체인 농어업정책포럼과 하위법령 연구용역 수의계약(1,940만원) 해서 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5. 포럼의 산림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정모씨는 산림조합중앙회 재직하다가 7천 여만원의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해임된 자를 용역의 책임연구를 맡겼고, 그 용역에 포함된 연구원들이 다 산림기술사였다. 산림기술사들의 밥그릇 챙기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6. 잘못된 것을 되돌려 놓고 앞으로의 모든 매사에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얘기해야한다.
7. 과거의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청장은 그만둬야한다.
8. 산림조합에서 해임된 미꾸라지 한마리가 돌아다니면서 구정물을 일으키고 있다.
9. 산림조합중앙회의 의견을 들어봤나?
(산림조합중앙회장) 5년에서 3년으로 유예가 줄어들고, 구조조정안 제출 요청으로 인해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음
10. 산림기술자 중 최상위 등급은 특급은 기술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기사나 고급, 중급을 가진 자가 아무리 경력이 많이 있어도 특급이 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산마피아다.
(산림청장) 체계적인 산림기술자의 관리 차원으로 차후 개정 예정
11. 건설기술법에서도 역량지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왜 기술사만 되고 다른 것은 안되게 했는가?
12. 산림청 산하기관 3곳, 특수법인 9개 중 5개가 5~6년 사이에 조직되었고, 산림청 퇴직자가 차지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산피아를 만들었고, 국민이 아닌 산림청 직원을 위한 복지를 하고 있다.
13. 시행령 제정은 산림청에서 해선 안될 일을 했다. 내용적으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갈등을 산림청이 야기시켰다.
<김현권>
1. 산림기술법은 황영철 의원 등 산림기술자 보장 및 입지 취지로 대부분의 야당의원이 이 법을 발의하였으며,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서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 농어업정책포럼에서 용역은 기술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조경협회, 기능인협회, 산림조합, 법인협회 등이 가입하여 용역을 수행
3. 용역비가 워낙 작은 상태에서 기술사만이 있는 곳에 줄 수 없고, 다양한 산림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없어서 농어업정책포럼에서 수행
4. 김현권 의원의 세가지 발언은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5.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야당의원이 발의한 것도 맞으나, 상위법에서 벗어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제정함으로써 위임범위를 벗어남을 얘기한 것이다.
6. 시행령 제정과정속에서 특정정당의 외곽단체에 용역을 맡겼고, 책임연구원이 산림조합중앙회의 배임수재로 해임된 사람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연구원을 구성하면서 산림기술사들이 많이 치우쳤다.
7. 이해당사자인 산림조합중앙회에와는 협의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동반한 압박이었다.
8. 절차와 과정속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비상식적인 행위를 산림청이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9. 일반법인의 공개경쟁 입찰의 낙찰율은 87%에 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낙찰율은 93%, 산림조합은 3년평균 낙찰율이 99%로써 예산낭비 차원에서 권익위가 지적. 설계와 감리는 중앙회가 수행하고 시공은 지역조합에서 수행함으로써 유착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명시된 내용을 설명
(중앙회장) 헌법소원결과, 산림조합의 위탁 대행제도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을 중시하여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결되었다.
<박완주>
1. 이 법의 내용이 법제처에서 진행중. 문제와 효과는?
(청장) 산림조합이 설계, 시공한 사업이 설계변경이 두배이상 많았다.
분리한다면 설계변경이 줄어드는가? 가봐야아는 것 아닌가?
2. 설계, 시공을 분리함으로써 큰 효과가 있어야하고, 다른 법령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니 아직 입법예고(법제처 검토) 중이라고 하면 청장은 면밀하게 검토 필요
<김정재>
1. 산림기술법의 제정당시 산림기술자, 설계감리제도 그대로 이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겠다고 구두협의하기로 해놓고 충분한 협의없이 산림청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2. 1차 연구진 회의결과 각 협회와 단체에서 합의된 산림진흥법 시행령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하였고, 그 내용에 동일인에게 산림사업의 설계, 시공을 할 수 없도록 분리규정을 두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3. 권익위 권고에는 산림조합의 역할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라고 되어 있음을 인지
4.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설계와 시공을 분리할 수 있다. 굳이 모 법에 위임입법을 벗어나 해야하는 것인지 검토하라
5. 산림조합은 120명 해고와 210억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지 파악을 위해 용역은 누가 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정쟁으로 될 사안이 아닌데 정쟁으로 되고 있다.
<윤준호>
1. 중앙회측은 동일인 설계, 시공의 분리로 대규모 기술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다고 하고, 산림청은 203억이 국유림 사업이므로 조절이 가능하고 교차수주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산림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기술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고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또한 이 대책을 위한 합의과정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청장) 산림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되고 기득권의 양보가 필요
3. 산림조합의 설계, 시공을 함께 한 경우 설계변경이 63%로 높은데, 중앙회의 경우 암반이라든가 현장의 여러문제로 일반적인 공사보다 설계변경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장) 일반업체보다 2배정도 많이 발생되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함
4.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안전책임 기관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지정되어 있어, 산림조합의 기술인력이 대폭 감축하게 되면 재난안전관리책임 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재난 발생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5.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적극적으로 합의 필요
(중앙회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조합으로 개명할 당시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전담조직으로 육성하기로 했으며,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그대로 산림기술법으로 이관하기로 한 약속의 신뢰를 깨고 있다. 법령에서 담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 것은 위임범위의 일탈이다. 공사가 용이한 사업은 일반 법인에게 발주되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을 산림조합이 대부분 맡게 되어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산림조합을 비도덕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손금주>
시행령을 정부기관에서 제정함에 있어 국회의 법률 제정을 무시하고 행정청에서 함부로 시행령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케이스다. 산림청 법무담당관의 관여없이 추진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김종회>
산림청 명예퇴직한 부이사관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직하는 산피아의 제도개선 필요하다. 명예퇴직 수당 또는 퇴직시 특별승진 등 혜택 축소 필요
<김성찬>
산림청장의 적절치 않은 수의계약 확대와 민간 업체 방문, 산피아의 낙하산 인사 등 공적업무 영역에 사적인원을 지나치게 끌어드린 것 같다.
첫댓글 온국민이 납득하고 바르게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