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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주요 요구안
○ 나직군, 다직군 기본급 15% 인상
○ 호봉간 기본급 격차 금액 5만원으로 확대 - 경기도 공무직의 호봉간 간격은 4천원~9천원 - 경기도 시군지자체 공무직의 호봉간 간격은 2만원~5만원
○ 임금직군의 조정과 통합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임금직군이 가, 나, 다 등급에 다르게 걸쳐 있어서 불필요한 위화감과 박탈감을 조성하고 있음. - 현재의 가/나/다 직군체계를 나/다 직군체계로 통합하여 합리적 처우개선을 도모함.
○ 전체 공무직에게 직무수당 지급 요구 - 경기도는 특정 직종에게 직종의 명칭을 부여한 직무수당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직종은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장기적인 수당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당장에는 전체 직종에게 직무수당을 부여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 비정규직 경력인정 요구 - 기간제 근로, 파견용역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은 경기도에서 다년간 근무한 사람이 다수 있다. - 이들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서울시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용역에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3년의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 단체협약 주요 요구안 - 공무원과 동일한 자녀돌봄휴가, 육아휴가시간 제공 - 보건휴가 반유급 제공 - 감시단속직 지정 해제(경비원, 설비관리원) |
◘ ‘경기도 공무직원등 관리규정’ 전부개정 추진의 문제점
1. 일방적 추진에 따른 단체교섭권의 무력화
-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협의회, 교섭대표노조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발표하였다.
- 그러나 단체교섭을 요구한후 4개월동안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16일 오전에 노사협의회, 오후에 단체교섭이라는 무리한 일정을 추진해 당일 기습적으로 설명하고 다음날부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직원설명회를 실시하였음.
- 당일 교섭에서 노조에서는 당황한 심정을 제기하고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될수 있으며 제시된 추진일정이 너무 급하므로 행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연기하고 충분히 소통하자’고 제기였나 도측에서는 이를 묵살함.
- 다음날 17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기도간의 노정교섭의 자리에서도 경기도 노동국장과 노동정책과장에게 문제제기하였으나 ‘자기들도 결단을 내려서 발표한 거니 이해해달라’는 답변을 함.
- 이번 규정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한 답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항목별로 현재보다 개선된 내용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교섭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임.
- 도측에서는 이후에 지속되는 단체교섭에서 더 개선된 안으로 합의되면 합의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규정 이상으로는 제공하지 않으려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후의 단체교섭은 누가봐도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 형식적으로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체교섭권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 결국 경기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굳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다.
2. 인사제도
1) 주요내용
- 공무직원의 전보인사 추진
- 직급제 도입으로 승진제도 도입
- 성과상여금제 도입
2) 문제점 - 객관적 인사평가의 불가능 / 통제와 갑질로 변질 가능성
- 장단점이 분명하고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제도이며
- 상호 경쟁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함.
- 또한 공무직의 3분의 2이상이 현장업무직종으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선별보상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됨.
-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 이 제도는 불필요한 통제나 갑질행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3. 수당체계의 개편
1) 주요내용
- 직무수당의 폐지 및 보전수당으로 전환
- 위험수당, 자격수당의 신설
(기존 직무수당을 받던 자는 사유가 있어도 지급 불가)
2) 문제점 - 수당신설의 억제
- 직종의 명칭을 딴 직무수당(전체 공무직의 27.7%만 지급)은 경기도 공무직임금에서 불합리성과 형평성문제의 대표적 사례였다.
- 위험수당과 자격수당은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소수에 불과함.
- 공무원의 임금체계에 맞췄다고 하지만 정작 공무원이 받는 대표적 수당인 민원수당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경기도 콜센터 민원상담 공무직만 67명)
- 직무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폭이 좁은 위험수당과 자격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결국 향후 수당의 신설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 더군다나 직무수당을 받던 사람에게는 해당사유가 있어도 위험,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주먹구구에 불과하다.
4. 직군의 통합
1) 주요내용
- 기존의 가, 나, 다 직군==> 일반직군, 기술직군 으로 통합조정
2) 문제점 - 실질적 불이익변경
- 노동조합에서 가나다==>나다‘로의 통합을 요구했더니 ’가나다==>가나‘로의 통합으로 변형한 것임., 상향통합이 아닌 하향통합 (임금 수준 : 가 < 나 < 다)
- 이로 인해 다수의 나직군, 다직군의 공무직의 기본급이 하락됨,
- 도에서는 기본급 하락자들에게 보전수당을 직급하겠다고 하지만
- 기본급이 자신의 직무가치를 표현하는 기본척도인 것이라면 절대로 개선안이라 볼수가 없다.
- 기본급이 낮아지는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 변경인 것이다.
5. 호봉구간의 확대
1) 주요내용
- 현재 호봉간 간격 7~8천원 인 것을 1만 8천원으로 확대하여 처우개선 도모
2) 문제점- 일부 수용하여 규정을 통해 굳히기
-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음.
- 노동조합의 임금요구안은 5만원 간격으로의 확대이며 1만 8천원에 타협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음.
- 규정개정을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금액을 수락하지 않고 적절한 금액으로 굳히려는 대표적 내용임.
6. 추진과정 -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동의서명의 유도
- 개정하려고 하는 규정의 전문도 제시하지 않고
- 일부 유리한 정보만 선별하여 당사자인 공무직원에게 제공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노출시켰다.
- 당사자에게 정확한 개정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체적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동의서명을(전직원의 50% 이상 동의해야 개정가능) 유도하는 사전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존중에는 노동조합존중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경기도에서 단체교섭 도중 교섭에서 논의하고 합의해야할 안건에 대해서 사용자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추진가능한 규정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미리 그 내용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초유의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동안 수많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면서 처음 겪는 사태인 것이다.
단체교섭중이라 교섭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몇가지 중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소통기간을 충분히 갖자고 제안하였음에도 간단히 묵살되었다.
협상중에는 협상의 내용과 중간결과를 먼저 공개하거나 추진하지 않는 것은 상식중이 상식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취임직후 청사관리를 하는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좀더 좋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교섭을 잘해라, 교섭해서 정리되면 다해준다’라고 치하한 적이 있다.
지금 이것이 잘되는 교섭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존중은 개별 노동자에 대한 시혜는 있어도 조직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처우개선과 사회적지위를 향상시키는 주체로 태어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소양과 인식부족인 것인가?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조급하게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
경기도는 교섭자리에서 ‘규정으로 개정이 되어도 이후에 단체교섭에서 좀더 개선된 안으로 합의하면 되지않냐’고 강변을 한다.
규정에 살고 규정에 죽는 공무원이 그렇게 할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96조 ‘단체협약이 규정에 우선한다’라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굳이 규정으로 먼저 굳히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정안의 일부 긍정적인 개선안은 석연치않은 조급한 추진과정과 노동조합 배제, 문제점있는 다수의 내용으로 인해 변기통에 떨어진 사탕으로 변질되었다.
이번의 경기도 공무직 관리규정의 개정이 그대로 공포되고 시행이 된다면 향후 남아있는 단체교섭은 파행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파행의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 뒤통수를 친 상대자를 믿고 정상적인 교섭은 불가능한 것이다.
경기도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규정개정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그리고 전체 직원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보장하라. 그리고 단체교섭에 진심을 담아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이 하락된 노동자에게는 즉시 손실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바란다. 그 누가 대한민국에서 월급이 100만원 넘게 삭감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공무직의 처우개선안이 성실한 소통과 협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과라면 언제든지 경기도와 경기도지사에게 엄지를 치켜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진정한 노동존중은 동정에 근거한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기처우개선의 주체로 되는 것이며 그 유력한 도구인 노동조합을 존중하는 것에 있음을 자각하길 바란다.
2019년 9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일방적 규정개정 즉각 중단하라!
☞ 일방적 규정개정, 경기도를 규탄한다.!
☞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경기도는 실질적 단체교섭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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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도청지회
●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 지부
- 보도자료 배포일 : 2019. 10. 7.
- 보도시점 : 10.7.12:00
- 담당 :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도청 지회장 : 010-6472-8024
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 : 010-8728-7418
[ 경기도 공무직관리규정 전부개정절차 중단에 대한 입장 ]
노동조합의 반발과 논란속에 추진되었던 경기도 공무직관리규정 개정이 대상직원의 과반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중단에 이르게 되었다.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중 일부 공무직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내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의 역점 정책사업이 당사자들의 부동의로 인해 중단되고 보류된 것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엄중한 교훈을 찾고 이후 경기도 내부의 노동존중부터 내실있게 실현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1] 권리의식이 높아진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에게 더 이상 일방적 소통과 강행은 통하지 않는다.
뭐라고 항변하여도 이번 개정 추진은 일방적이었고 조급하였다.
9월 16일에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처음 내용을 공지하였고 질의응답을 포함한 논의시간은 고작 30여분이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7일에 경기도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되었고 그날부터 직원설명회가 시작되었다.
누가 봐도 그 의도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도청지회는 교섭자리에서 “핵심적인 개정안이 전체 공무직원을 만족시키는 내용이 아니며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여 개정일정을 행정적 무리가 없는 선에서 연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경기도 공무직은 올해 처음 노동조합이 생기고 작년부터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어느때 보다도 권리의식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전부개정안이 다수의 공무직원들이 자신에게 종합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짧은 시간안에 정확히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결국 과반이상의 공무직원이 부동의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2] 불이익한 변경 내용과 형평성논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핵심적으로 공무직원의 전보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공무직원이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봤을 때 전보조치는 그 적합성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조항 신설은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경험하지 못한 공무직원들에게는 명백한 불이익변경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과 직급제 실시는 평소에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일부 공무직원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나다 직군을 일반직군과 기술직군으로의 통합은 일부직종의 기본급하락을 야기하여 해당직군의 집단적 부동의에 직면하였다.
[3] 경기도 노동정책의 전반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부동의 사태는 노동조합 조합원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의 과정에서 임금이 하락하거나 정년을 초과하여도 공무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고용보장자(기간제) 직원의 강력한 반대여론 형성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역사회를 향한 노동존중 정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경기도청과 직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성의있게 해달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4] 공무직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역점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수의 공무직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고 부동의 처리된 원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단체교섭에 성심성의껏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기도 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와 공간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유일하다 경기도는 단체교섭에 성심성의껏 임하여 이번 규정개정안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당사자들과 합의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한 콜센터 공무직원이 가입한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경기도 전체 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언제든 경기도측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