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 사고사례 (1)
1. 공통사항
▣분 류 : 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
▣ 사고일자 : 2006년10월02일 ▣ 사고장소 :서울 OO구 OO동
▣ 사고원인 : 피보험자의 부주의 ▣ 손해유형 : 제3자 상해
▣ 합의금액 : 1,000,000.- 원 ▣ 지급보험금 : 980,000.- 원
▣ 계약사항 : 가입금액 1사고당 1억 / 공제금액 1사고당 2만원
2. 클레임 처리 및 피드백 사항
▣ 사고내용 :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 마주오던 행인과 부딪쳐
상대방이 넘어진 사고
▣ 배상책임 성립 : 피보험자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로, 민법 제750조(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의거 피보험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책임의 제한 : 피보험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
이나, 피해자로써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의 공평부담
의 견지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제한 함.
▣ 보험금 산정 : (손해액 1,430,000 * 70%) – 20,000 = 9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