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의 재앙
소비자리포트 2016-4-29
☞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믿었던 소비자들은 끔찍한 재앙의 희생양으로 전락. 지난 1월 ‘소비자리포트’ 방송이후 검찰의 수사와 함께 밝혀진 제조사의 파렴치한 행각
- 2011년 봄, 산모와 어린이들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기 시작
▣ 권준옥 /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센터장 / 2011.8.31.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집단에서 폐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약 47배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김홍중 / 가습기 살균 피해자
“그런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양치를 한번 하게 되면 기침이 나고 기침이 나면 기침하는 동안 호흡을 할 수 없고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숨이 계속 차고 숨이 차면 기침이 또 나오고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는데 숨은 쉬어야겠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숨을 못 쉬면 이렇게 죽는구나..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발병이 돼서 발병한 당시에는 발병이 왜 되었는지 저도 알 수 없으니까. 원인 불명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11년도에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나도 사용을 했는데..”
- 옥시가 서울대 교수에게 수천만원 입금. 은폐작업
☞ 2012년 2월 2일 가습기 살균제 1차 동물실험 결과
- 애경제품에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
☞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1,500명, 그 중 사망자 226명.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들은 천만 명으로 추정. 그중 20%는 고농도로 노출.
-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살균제 제품 판매
-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살균제.
- 살균 소독제를 방안에 뿌리는 것은 상식 밖의 일
- 세척성분이 없는데 어떻게 세척제로 허가를 해주는가?
- 통합인증 마크(KC마크) 이후로 판매량 증가. 국가가 홍보를 해주는 역할
▶ 집단소송제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개별소송제
소송 참여자 한해서만 판결 효력이 적용됨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음. -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음.
▣ 서희석 교수 / 부산대학교 볍학전문대학원
“사실은 굉장히 웃기고 슬픈 현실이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 소비자에 비해서 한국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지수 / 미국 뉴욕주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제품에 따른 집단소송이 가능했다면 제일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게 합의를 했을 겁니다. 그 문제가 불거지고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제조업체 내지는 유통업체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 합의를 하자고 할 겁니다. 피해자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피해가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억제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집단소송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 2012년 11월 16일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발표
▣ 박근혜 / 당시 18대 대통령 후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 19대 국회 “집단소송법 관련 7개 법안 발의” 5월29일 폐기예정
▣ 노회찬 /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 정의당
“다수 소비자들의 고통과 요구를 제때 응답하지 못했던 정치권들은 이 점에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특히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민적 관심사나 국민들이 처리를 염원하는 방향까지 감안한다면 즉각 20대 국회가 집단소송제 법안 통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덕환 교수 / 서강대 화학과
- 10여종 출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와 CMIT 두가지
- 옥시는 PHMG 사용. 유해성 확인
- 애경등에서 사용한 CMIT 성분은 유해성 미확인 상태
- CMIT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존재하지만 정부는 그 유해성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40여명 사망,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
- CMIT는 농약의 일종인 살충제 성분으로 피해자로 인정해줘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를 폐 섬유증으로 한정 말고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