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회칙 회람
2026년 3 월 23 일
| 영업 | 추심 |
| NO | 성명 | 날인 | NO | 성명 | 날인 |
| 1 | 강성미 |
| 1 | 구종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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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김신요 |
| 2 | 김성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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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김유정 |
| 3 |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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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신민철 |
| 4 | 김정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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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안효상 |
| 5 | 김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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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윤지영 |
| 6 | 노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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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윤해정 |
| 7 | 박민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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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이강용 |
| 8 | 서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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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이동수 |
| 9 | 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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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이동현 |
| 10 | 신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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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이승호 |
| 11 | 유재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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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정원준 |
| 12 | 윤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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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정현주 |
| 13 | 이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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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진종택 |
| 14 | 이경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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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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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이창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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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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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임동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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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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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정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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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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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최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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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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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최민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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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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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홍성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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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조 회
2026. 3. 23.
고려신용정보 경인지점
회 칙
시행일 : 2026-03-23
고려신용정보(주) 경인지점 상조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고려신용정보(주) 경인지점 상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고려신용정보(주) 경인지점 직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정신으
로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상조회비 1회 납부일로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의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두고 시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임원) 본 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제6조(회장, 총무 선출 및 임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이며 단임으로 하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7조(구성)
1. 본 회의 구성 인원은 전 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의 경조사 및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시 임원에게 그 사항을 위임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상조회비 납부
2.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경조금을 수령할 권리
나. 상부상조의 협력을 받을 권리
제9조(자격상실)
1. 본 회의 회원은 각 항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고려신용정보(주) 경인지점의 직원이 아닐 경우
나. 사망 및 해산
다. 제명의 사유에 해당할 때
- 본 지점 및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 연속 3회 이상 이유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3회 이상 상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 상조 통보를 받기 전에 출장중이거나, 건강상 입원치료 또는
가정의 애경사시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2. 자격상실 1항의 가,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부분에 대한 지급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1항의 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사 업
제10조(사업)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실시한다.
1. 경사시 축하금을 전달한다.
가. 회원의 결혼 : 300,000원
나. 회원의 자녀 결혼식 : 100,000원 또는 100,000원 상당의 화환증정
2. 애사시 조의금을 전달한다.
가. 회원의 사망 : 500,000원
나. 회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300,000원
3. 기타 회장이 필요시 재적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예시 : 지점행사 찬조, 명절상품권)
4. 회원의 퇴직시 만 1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전별금으로 50,000원 현금 또는 상품권
5. 위 1항부터 4항까지 지급되는 금액은 전년도 수준에서 물가상승 요소를 고려 결정하고 유효기간은 회계연도 총회일까지로 한다.
6. 애경사 발생 즉시 상조회에 통보한다.
7. 회장, 총무의 임기가 끝나면 공로금으로 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제11조(회비) 본 회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회원의 활동비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
한다.
1. 본 회 정기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2. 월회비 납부는 급여지급일로 지정된 총무계좌로 송금한다.
제12조(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1개월전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3.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3조(의결)
1. 본 회의 규약의 개정은 회원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일반사항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사업 집행시 필요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적용범위) 본 회의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시회에 따른다.
(예시: 명절, 워크샵, 감사패)
제2조(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회칙 변경시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