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경비교육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채용예정자(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오늘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규정, 교육대상, 교육과목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교육대상
- 일반경비원 경력이 없이 경비업체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
※ 교육 면제대상
☞ 경찰공무원 경력자
☞ 부사관 이상 경력자
☞ 경비지도사 자격자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별정직공무원 경력자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교육과목 및 시간
- 경비업법 등 이론교육, 체포호신술 등 실무교육과 오티.평가 1시간 등 총 24시간
* 만 18세 이상 경비원 경력과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일발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경비직 취업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F4비자 소지한 사람은 제외 함.)
경비직 취업을 준비하면서 교육이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경찰청 지정 민간경비교육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 032-661-1949 FAX 032-232-1949 www.bccc.or.kr
- 준수사항 -
*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및 최근 2주 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교육 참석이 불가능
* 가족 및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 최근 2주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에 방문한 경우 참석 불가능
* 교육생 전원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금지)
* 교육 중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오면 바로 퇴실조치 함.
★★★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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