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명손해사정입니다.
1. 요양병원 입원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2. 약관에 요양병원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3. 암 수술 후 보상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위원소 치료는 치료기간동안 방사선 노출때문에 격리치료를 하게됩니다.
격리 기간이 따른 치료기간은 대학병원은 통상 3-4일 내외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 어린아이등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으로 2주정도 격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제는 보험인데, 보험회사는 요양병원 입원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선 요양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과,
A라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동일한 환자를 2주 인정하면, 다른 환자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2주 인정해달라 하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금 지급을 안하려 할 겁니다. 처음 청구하시는 거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분명히 삭감하려 할 겁니다.
약관상 입원의 정의는 "자택등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사의 감독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한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술한데로 "요양병원" 자체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시가 나오면 최초 치료병원(대학병원)에서 주치의에게 진료확인서라는 것을 의사에게 징구합니다.
질문내용은 "해당병원에서 3박4일 입원 후 추가로 입원치료(격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까?" 입니다.
주치의가 통상적인 기간은 3박4일 이지만, 환자의 여건 및 충분한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 입원이 요구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입원이 필요없다라고 소견을 내버리면 그것을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병원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소위 보험회사에서 문제병원으로 분류하는)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라면 조사가 나와 상기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단, 최초청구이며, 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것이 관행이므로, 일단 청구하신 후에 조사가 나온다고 통보가 오면 다시 질문주세요.
이후의 대응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